전기차 충전 요금

[아이오닉 이렉트릭] 11. 두 번째 요금 청구서

SMHK 2016. 10. 24. 08:58

사용기간과 작성일 그리고 도착일 및 적용기간이 제각각 다르다 보니 조금 헷갈립니다.


일단 10월분 청구서입니다.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이고, 작성 기준일은 10월 18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본요금은 예측했던 대로 16,730원입니다. 당분간은 50%를 할인한다고 해서 8,365원이 할인되었습니다.


전력량 요금은 사용한 요금인데, 4,584원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295원이 붙고 전력기금 470원도 붙어 14,710원이 최종 청구됩니다.


조금 이해가 안되는 점은 계량기 지침과 사용량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난 달에는 계량기 지침이 14였는데 사용량은 15로 표기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계량기 지침이 심야 74 및 기타 14로 계 88인데 (지난 달 지침과의 차이 74) 사용량은 75로 표기되네요. 정말로 각각 15와 75로 처리했다면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일 테고, 단순히 표기상의 차이라면, 바로잡는 게 좋겠네요.


청구서 이면의 정보는 쓸모가 없는 게, 전기차 충전기 요금은 표 어디에도 없습니다. 몇 천 명을 위한 별도의 용지를 개발하긴 싫었나 봅니다.


사실 계량기 지침도 <경, 중등, 중> 이렇게 세 개로 처리해야 하는데, 과거의 규격에 쑤셔넣다 보니 <심야>와 <기타>로 처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청구서라면 경부하 사용량 * 요금, 이런 식으로 해서 셋을 나열하고 그 합을 전력량 요금이라고 제시해야겠지요.


아무튼 할인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대략 23,000원으로 전기차를 한 대 운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