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고

SMHK 2021. 7. 16. 09:18

한문철TV라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채널이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애청하고 있는데 한 달 전에 올라온 어떤 영상을 최근에 보게 되었습니다. 목줄이 풀린 강아지가 도로에 뛰어들어 반대쪽을 지나던 차량의 뒷바퀴에 치었다가 되돌아간 사건인데. 견주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여 1심에선 패소하고 2심에선 운전자에게 10%의 책임을 지우는 데 성공한 사건입니다.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을 <잘못된 판결>이라면서도 썸네일의 제목은 <가족 같은 반려견, 물건 취급을 당했습니다>라고 하여 상반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호불호를 표시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 채널의 다른 게시물과 달리 80% 이상이 싫어요를 누르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방송 목적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시청자들은 1. 소송을 건 견주에 대한 본노, 2.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분노, 3. 어찌 되었든 등재한 한 변호사에 대한 항의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시청자들의 대부분은 운전자일 것이고, 만약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견주가 느꼈을 억울함보다 더한 억울함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려 동물(상실 내지 손상)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것입니다. 개를 인정하면 고양이도 인정해야 하고, 더 나아가 고슴도치, 거북이, 생쥐, 바퀴벌레도 인정해야 합니다. 내(판사)가 좋아하는 동물만 인정할 것입니까? 법이라는 것은 공정해야 하니 개를 인정하면 모든 동물을 인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식물도 인정해야 할지도 모르지요. 그 다음은 물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인정할 것입니까? 반려동물은 주인이 애정(또는 애착)을 주는 또는 주인이 위안을 받는 대상이기에 가치가 생기는 것이므로 일단 인정하면 동물뿐만 아니라 무생물에도 인정해야 하는 게 옳아 보입니다. 마치 특정 종교에 대한 군복무 거부를 인정하는 순간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게 무엇이든 인정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세상에선 원래 이렇게 사고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판결을 내리는 것은 판사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글자 그대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로 보면 그 운전자는 억울한 판결의 피해자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