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4일자]

대출을 조기 상환해본 경험이 있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면서 의아하다는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창구 가입을 했든 모바일로 대출을 신청했든 수수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상품 간 수수료도 차이가 크지 않다. 이런 방식은 5대 시중은행 어딜 가도 똑같다. 그간 은행들이 별도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수수료를 산정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이 방식이 달라진다. 금융당국은 실비 손실분만 중도상환수수료로 책정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대출을 중도 상환해 은행이 자금운용에 문제가 생겨 손실을 본 데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분 손실이 곧 수수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앞으로 은행이 실비 외 다른 요소를 수수료에 더하면 불공정 영업행위로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러한 내용은 올해 2분기 내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뒤 시행된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은행이 공시하도록 만들 방침이다. 현재 은행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최고한도만 공시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앞으로 공개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행법상 금융회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소비자가 대출일 3년 이내 상환할 때는 예외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지 지금까지는 알 수 없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신용대출의 경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수수료가 하나은행은 0.7%로 동일하고, 신한·KB국민·우리·농협은 모두 고정금리 수수료가 변동보다 0.1%포인트 높다.

5대 시중은행이 이러한 획일적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이는 돈은 지난해 기준 2287억원에 달한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대면·비대면 모집 상품별로 수수료가 달라질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같은 은행 안에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대환할 때 수수료도 일부 감면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수수료가 어느 정도 낮아질지는 현시점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 수수료율이 얼마나 낮아질지는 은행에 따라 비용 산정을 얼마큼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연말 정도 돼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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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제도라고 생각했었는데 검색을 하니 2006년에도 이미 있었네요. 다만 2015년경에 널리 받아들여진 모양입니다. 아무튼 명분이야 빌려 주는 돈의 효율성 높은 관리였는데 빌리는 입장은 대체로 을의 입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였던 게 생각납니다. 대출도 계약이니까 일정한 사전 통보 기간은 필요할 것 같고, 또 계약이 틀어지는 것이니 약간의 페널티도 정당성이 있긴 합니다.

Posted by S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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