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6]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사가 돌보는 1인당 환자 수를 지금의 절반(6명)으로 줄이면 이직은 줄고 직무 만족도는 높아져 의료 서비스 질이 크게 향상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인력기준 마련 대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간호사 대비 적정 환자 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올해 3월2일부터 4월15일까지 총 516개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918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로 상급종합병원은 7.3명, 종합병원은 8.8명, 병원은 9.2명(안내 데스크 간호사 미포함)을 제시했다.

개편안을 의료현장에 적용한 결과 간호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노동강도 감소가 5점 만점 중 4.6점으로 가장 높게 상승했다. 직무만족도 상승도 4.4점을 기록했다. 환자에 대한 기대효과도 개선됐다. 환자안전 향상, 환자만족도 상승, 의료서비스 질 개선 모두 4.4점 이상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행 그대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유지할 경우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은 2.4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만족도는 2.1점으로 크게 떨어졌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는 12명이다. 하지만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이 절반 가량에 달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사 인력기준은 의료기술 발달, 환자중증도 증가 등 보건의료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1962년 이후 실질적 변화 없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 병원 절반이 간호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일찍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의 중요성을 알고 간호사 배치기준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을, 호주는 4명, 일본은 7명을 돌보도록 법으로 정해놨다. 그 결과 미국은 간호법 통과 이후 환자사망률과 간호인력 이직률이 감소했다. 호주의 경우도 사망률과 재입원률, 재원일수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은 여야 모두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적정하게 개선하고, 실효성있는 법적제재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업무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간호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은 여야 대표는 물론 정부에서도 수차례 해결을 약속했던 사안”이라면서 “간호사 대 적정환자 비율에 대한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9.2 노정합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 등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면서 “간호법은 상임위(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친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는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해 9월 노정합의를 통해 간호인력기준 마련이 약속됐고, 이는 환자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간호사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간호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서영석 의원도 “간호사 수는 의료의 질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간호사 수가 늘면 낙상과 욕창, 감염률 감소 등 환자안전이 개선된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간호인력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실효성 있는 간호 인력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은 “충분한 간호 인력확보는 필수로, 법정 간호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재근 의원도 “간호인력 문제는 환자 안전과 직결돼 있지만, 현재 간호 인력기준은 사각지대가 있어 반드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간호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병원이 불이익을 보지 않으니 지키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업무과중을 견디지 못해 간호사가 떠나는 현실을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현행 간호등급 차등제는 전체 간호사 수 대 전체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높은 등급을 받아도 병상가동률이 80% 이상이여서 간호인력은 늘 부족하다”며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9.2 노정합의 핵심사항으로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강은미 의원은 “9.2 노정합의에 의해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간호등급개편이 논의되고 있는데, 간호인력 처우개선 조치로 간호사와 국민 모두에게 이롭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인력기준은 의무준수사항으로 규정해 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이 상향 조정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원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활동가는 “정부가 법정 간호인력기준을 의료기관이 지키는지 실태점검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 의료기관마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의무적으로 공표해 국민과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감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숙련된 간호인력의 중요성이 커졌다"면서 "적정 간호인력 수급과 숙련된 간호 인력확보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성희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는 “간호사가 적은 수의 환자를 돌볼수록 환자 사망률이 감소하고 재원기간이 단축되는 등 환자 안전이 크게 높아진다”며 “간호사가 적정 환자 수를 돌볼 환경을 조성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간호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근간으로 '간호등급 차등제'를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간호사 인력 확충 등 실질적 고용 확대와 연계된 '등급별 수가체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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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살고 있고, 현실적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비현실적이다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2022.7.7일자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간호사의 숫자는 39만 명, 임금은 474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를 1.5배로 늘리면 (기사는 2배 늘리자고 했지만 40만 명을 새로이 취업하게 하는 건 업무 비종사자 숫자보다 많은 등 비현실적이라 무시했습니다. 절반인 20만만 계산하기로 합니다.) 20만 * 4744만 = 9조 5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전체 재정이 60조인데 간호사 인건비로만 16%를 <더> 쓰자고 하는 건 현실적입니까? 어떤 주장을 정말로 적용하고 싶다면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지적해야 합니다. 기사에는 금전적인 문제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네요. 전국민에게 좋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테니 건보료를 20%씩 더 내라고 할 용기가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Posted by S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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