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여 무능력자나 반능력자는 조속히 퇴출시킬 수 있게 한다.

2. 법률에 정의된 주요 소송의 대상이 될 경우 즉시 직무를 정지시킨다. 최종 판결 후 국회의원의 자격에 문제가 생긴다면 당선 취소를 한다. 동시에 몇 년간의 피선거권 박탈을 병과할 수 있게 한다. 반대 세력에 의한 무차별적인 소송을 막기 위해 무죄 또는 일정한 한도 이하의 유죄가 나오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도록 하면 된다. 즉 소송에 5년이 걸렸다고 해도 5년 뒤 남은 임기를 채우게 보장하면 된다.

3. 정원을 재조정한다. 최소인구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은 선거구는 모두 인구비례로 정원을 배정한다. 1국민 1표 원칙을 철저하게 지킨다. 각 당선인은 득표수를 기준으로 정원까지만 등원하고, 2의 이유로 직무가 정지된 경우 차순위자가 그날부터 국회에 출석하면 정원도 지키고 부족함도 없게 된다. 정기적으로 선거를 하여 예비 당선인을 충당하도록 한다. 2에서 유죄로 판결받은 자 중 일정 분야의 경우, 예비 당선도 취소시킨다.

3.1 (추가) 광역지구(특별시, 직할시, 광역시, 도 등)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인구비례로 정원을 배정한다. 그 후 각 선거구별로 지구 내에서 재분배한다.

4. 국회의원에 대한 특전도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폐지한다. 국회의원에 관련된 법률의 경우 국회에서는 가부만 투표할 수 있게 하고 세부사항은 시민이 선출한 별도의 조직이 결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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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자격 없는 국회의원에 대한 원성이 자자해서 망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Posted by S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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