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분위별 공제액 현황' 첫 공개..1~3분위는 4%만 돌아가
한도 일률 인상에 용혜인 의원 "역진성 큰 비과세 감면 확대 모순"

[경향신문]

근로소득 상위 30%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절반 넘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 모든 소득계층에게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씩 인상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양극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 기조와 달리,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세청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제공한 ‘근로소득 10분위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연평균 968만5300명이 23조7356억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이 중 근로소득 8~10분위(상위 30%)가 전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의 52.5%를 차지했다.

반면 근로소득 1~3분위(하위 30%)에게는 소득공제액의 4.0%만 돌아갔다. 근로소득 1~5분위(하위 50%)로 넓히더라도 공제액 비중은 20.4%에 불과했다. 근로소득 10분위별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총 급여액 기준 상위 1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만 발표됐다.

세금 감면 규모로 보면 혜택은 고소득자에게 더욱 집중된다.

근로소득세가 누진세율로 되어 있어 소득 상층구간으로 갈수록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근로소득 6분위(상위 40%)의 실효세율은 1.8%인 데 비해 10분위(상위 10%)는 18.0%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역진성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 구간별로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한도를 50만원씩 감액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 공제한도가 300만원이지만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의 경우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총 급여가 1억2000만원이 넘으면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16년에는 근로소득 상위 30%가 차지하는 공제액 비중이 54.6%였지만 2017년에는 52.8%, 2018년에는 50.3%로 해마다 소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정부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내년에 모든 소득구간에 대해 공제한도를 30만원씩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공제 혜택의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용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역진성이 큰 비과세 감면제도를 확대하는 모순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영업자 소득 파악을 위해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금까지 총 아홉 차례 일몰되지 않고 적용 기한이 연장됐다. 도입 목적이 달성됐다는 이유로 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공제 혜택 축소를 검토했지만 여론 반발에 부딪혀 결국 공제가 유지됐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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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료를 가지고 용 의원은 엉뚱한 해석을 하네요. 경제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듯보입니다. 상식이 있다면 1,2 분위에서 카드소득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 자료는 오히려 상위 분위에서 소득 공제 효과가 적다는 걸 보여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요? 상식을 늘리세요.

Posted by S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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