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사형확정자들이 외부 뉴스에 민감해요. 신문과 뉴스를 다 접하는데 가장 민감한 건 강력범죄 뉴스죠. 자기 과거를 떠올리게 하니까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자책도 하는데, 요즘처럼 조두순 때문에 시끄러우면 더 동요되죠. 사형확정자들 입장에선 조두순을 계기로 사형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다는 점에서 반감과 분노, 두려움을 갖고 있을 거예요.”

현재 복역 중인 우리나라의 사형수는 모두 60명이다. 김대근(4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연구실장은 군 교도소에 수용된 4명의 사형수를 제외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56명의 사형수 중 32명을 만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가로 10명 정도를 만나기로 했지만 코로나19로 연기됐고, 내년 1~2월에 다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철학을 전공한 법학박사인 그는 이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이라는 보고서를 냈고, ‘사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및 대체 형벌에 대한 연구’ 출간을 앞두고 있다(흔히 사형수라고 하지만 2007년 법이 개정되면서 ‘사형확정자’라는 법률용어가 생겼다.)

오는 12일로 출소가 다가온 조두순은 물론이고, 올해 고유정 안인득 장대호 최신종 등에게 잇달아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잔혹범죄자들의 사형을 요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오래됐지만 여전히 뜨거운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난 6일 김 연구실장을 만났다.

-마지막 사형 집행이 23년 전이었다.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형을 집행한 이후 추가 집행이 없었다. 그래서 2007년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다.”

-최근에는 사형 선고도 크게 줄었다.
“사형수들이 ‘무기수가 우리보다 더하다’고도 한다. 예전 같으면 사형 판결을 받았을 사람들이 무기징역을 받는다는 거다. 사형수들이 최고수(最高囚)라고 교도소에서 군림하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무기수에게 기선을 제압당하기도 한다. 사형수들이 노쇠했기 때문이기도 한데, 제가 만난 사형수들이 대개 50, 60대였고 27년 복역한 사람도 있었다. 사형수 56명 중 19명이 1990년대에 사형 확정을 받았고, 2000년대는 34명이었다. 2010년 이후에는 3건으로 크게 줄었다. 가장 최근에 사형이 확정된 사례는 2016년 부대에서 총기 난사로 5명을 숨지게 한 사건의 가해자였다.”

-인터뷰는 어떻게 진행됐나.
“교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사형확정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인터뷰에 동의한 사람이 33명이었는데 한 명은 치매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2시간 동안 두 번씩 인터뷰를 했다.”


-직접 만나서 받은 느낌은 어땠나.
“무섭지 않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은퇴한 학자처럼 표정이 온화한 사람부터 대학 갓 졸업한 앳된 사람도 있었다. 사람들은 사형확정자가 영화로 말하면 한니발 렉터 같은 흉악범이지만 한편으론 강동원처럼 회개하고 반성해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양면성을 기대하는 것 같다. 실제로는 너무 오래 수형생활을 해서 나이 들고 지쳐 있고, 매일 똑같은 단순한 삶 속에서 애써 의미를 찾아보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발명에 재능이 있는 걸 발견해서 교도소장의 배려로 발명에 매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드문 경우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 답답함이 많았다. 대화할 때는 겸허하고 배려심이 있다고 느꼈는데 들리는 소문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교도관과 교정위원 인터뷰를 함께 진행해 나름 조망을 하려고 노력했다.”

-어떤 질문을 했나.
“그들의 삶과 생각을 들었다. 범행 당시의 기억,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본인의 형량에 대한 생각 같은 더러 민감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기도 했지만 주로 일과와 일상, 수용환경, 인간관계, 희노애락 같은 것들을 물었다.”

-희(喜)가 있던가.
“가족들이 전해주는 소식, 가끔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는다고 했다. 인근 공장으로 처음 출역을 나갔을 때 파란 하늘을 보고 너무 행복했다는 사람도 있었다. 출역을 하면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 한 달에 40만~80만원을 벌 수 있다. 본인이 원하면 일을 할 수 있는데, 사형수 중 18명이 하고 있다.”

-2008년 관련법들이 개정되면서 사형수 출역도 가능해지고 처우가 개선됐다고 들었다.
“개선이 되지는 않았다. 엄밀히 말하면 사형수에 대한 규정이 미약하다. 사형수는 형이 확정됐지만 집행이 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미결수인데 실상은 가장 오래 교도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복잡한 부분이 많다. 사회복귀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다른 수형자처럼 교화나 심리 프로그램 없이 방치되고 있다.”

-억울함을 호소한 사형수도 있었다고.
“두 명 있었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하고, 자기는 당시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신을 잃었다고 했다.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해자가 꿈에 나와 울부짖고 원망도 하고, 또 괴로워하는 자신을 다독여 준다는 사람도 있다. 매년 사고가 있던 날이 다가오면 코에서 피비린내가 난다는 사람도 있고, 우울증과 몸살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


-다수의 사형확정자들이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보고서 내용은 의외였다.
“자기 같은 사람은 죄값을 달게 받아도 된다는 약간의 자포자기였던 것 같다. 또 이런 삶이 무의미하고 괴로워서 차라리 어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사실 죽고 싶지 않은 마음, 여러 마음이 공존하는 듯하다.”

-범죄 예방 측면에서 사형제가 존치돼야 한다고 말한 사형수도 있다고 했다.
“‘사형이 있어야 나같은 사람이 없을 거 아니요’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범행 당시에 사형에 대해 생각했다는 사형수는 한 명도 없었다. 사고 당시의 기억을 물으면 다분히 계획적인 경우도 있지만 다들 뭐에 홀린 것 같다거나 술이나 마약에 취해있었다고 하고, 범행 뒤에는 도주할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 누구도 구체적인 처벌을 떠올렸다는 사람은 없었다.”

-사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뜻인가.
“범죄를 충동적으로 저지른 경우는 사형을 생각할 정신이 없었을 테고, 연쇄살인범은 생각했더라도 상관없다는 태도였을 테니 범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지 않을까. 적어도 지금까지는 사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흉악범죄가 감소했다든지, 사형 집행을 안 해서 범죄가 늘었다는 통계는 없다. 수많은 변수 때문에 범죄예방 효과를 제대로 실험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강력범죄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건 사형 때문이 아니라 CCTV와 포렌식 발달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2008년 미국 형사법학자, 범죄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사형제에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는 답변이 88%였다.”

-사형폐지론자들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오판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고도 하는데, 언급한 대로 과학기술의 발달 덕분에 수사와 재판에서 오류의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 것 아닌가.
“미국에서는 1999~2004년 연간 7.6명의 사형수들이 무죄로 판명됐다는 연구가 있다. DNA 기술이 발전해 과거에 입증하지 못한 사건들에 대한 재수사가 가능해진 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1977년 사형제가 재도입된 이후 사형수 305명 중 20명이 무죄임이 밝혀졌다. 6%가 넘는 숫자다. 결국 사형수가 미국에서 여덟 번째로 많았던 일리노이주에서 사형제가 폐지됐다.”


-사형제에 대한 국민감정은 좀 다른 것 같다. 지난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응답은 7.8%에 불과했다. 사형제 폐지가 앞섰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아닌가.
“여론조사가 대개 흉악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뤄진다. 사람들이 분노해 높은 사형 지지율을 보이는 측면도 있다. 제가 주목하는 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했던 조사인데, 대체 형벌을 전제로 사형제 폐지를 물었을 때 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67%였다.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된다면 열린 대화를 통해 충분히 다른 생각을 도출할 수 있다는 방증이다.”

-피해자 가족들이 가해자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네 가족이 살해당했어도 용서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저도 용서하기 힘들다. 유가족의 분노는 매우 타당하고, 감정을 어루만져줘야 한다. 그런데 가해자가 죽어서 얻는 위안이 과연 온전한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줄까. 제가 범죄 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도 했지만, 유가족의 상처를 다른 방식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과 제도의 존재 이유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건 국가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국가가 사람을 죽이지 않음으로써 사람을 죽이는 게 나쁘다고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닐까.”

-형벌의 목적은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데에도 있다.
“어느 부분에서는 저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가령 열 명을 죽인 사람이라면 사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사람에게 적정한 죄의 대가는 무엇일까 고민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린 답은 이거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회로부터 격리돼 오랜 시간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형벌인데,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써만 치르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
“사형제 전면 폐지국가는 106곳, 극단적인 범죄를 제외한 사형 폐지국가는 7곳, 우리나라 같이 사형 집행을 폐지한 나라는 29개국,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56개국이다. 사형제의 폐지나 축소는 전 지구적인 추세다.”

-미국과 일본은 사형집행국 아닌가. 트럼프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17년 만에 사형 집행을 재개했고, 일본은 소년범에게도 사형을 선고한다. 아베 전 총리 때는 처형도 있었다.
“한때는 우리가 일본의 법을 따르기도 했지만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법으로 담아내는 노력을 했고, 일본은 전근대적 요소가 많다. 난민법도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최초였다. 미국은 그동안 연방 차원의 사형 집행이 없었다. 트럼프니까 가능한 일이다. 미국은 주마다 들쑥날쑥한데 사형을 폐지한 주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사형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이 모호하다. 지난해 인권위가 사형제 폐지 국제규약 가입을 권고했을 때는 수용하지 않았는데, 지난달 제75차 유엔총회에선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중단) 결의안에 찬성 표결을 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사형제 중단에 찬성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그게 처음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형제 폐지 여부는 국민 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전반적인 기조는 사형 폐지이지만 직접적으로 내세우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클 수도 있겠다 싶다.”


-지난해 천주교계에서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내년쯤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건 의원들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인데, 요원해 보인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 의제였던 인권 쟁점들이 그동안 사법적 결단에 의해 해결돼 왔다. 군 영창제도, 낙태죄 처벌,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동본 혼인금지 모두 위헌 폐지되는 수순을 밟았으니 사형제도 그렇지 않을까. 사형제도는 민감한 주제라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법의 형식 논리나 철학적인 배경들을 전제로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합헌 의견이 ‘7대 2’에서 ‘5대 4’로 변화를 보인 데다, 진보색이 한층 강해진 재판관 구성을 고려하면 이번엔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사형제의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언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행법상으론 사형확정자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돼서 가석방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가.
“법에 따라 모든 범죄는 감형이 가능하다. 사형은 통상 무기로, 무기는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실제로 98년 이후에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사람이 19명 있었다. 무기징역은 20년 수형생활을 하면 가석방 기회가 주어지는데, 최근 사형수들 중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다시 감형돼서 가석방된 경우는 없었다. 감형이 거의 안 되고, 되더라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래도 가석방이 가능한 제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

-감형이 돼야 한다는 것인가.
“감형이 가능한,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무기징역을 최고형으로 두는 거다. 사형을 폐지한 유럽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논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희망을 꺾기 때문이라고 했다.
저도 사형수들을 만나기 전에는 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살게 하면 그것만으로 좋은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사형보다 더한 고통이라고 하고, 교도관들도 희망이 없는 수형자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우려한다. 탈옥이나 싸움 같은 일탈이 있더라도 딱히 제지할 수단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사형 문제를 조두순이나 n번방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우리사회가 사형제도에 대해 생각해볼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진지한 토론과 공론화가 이뤄졌으면 한다.”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연구실장에 따르면 사형확정자 56명의 연령은 40~60대가 51명(91%)으로 대부분이고, 70대 이상이 3명, 30대가 2명, 20대는 없다. 이들의 복역기간은 평균 19년 4개월. 10년 미만 복역은 1명이고, 10년 이상 복역이 55명(98%). 그중 20년 이상 복역 중인 사형수가 절반이 넘는 32명이다.

연락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사형수가 4명(7%), 친구나 동료 등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족이나 친인척과 연락하지 않는 경우는 12명(21%), 가족 친지 친구 등과 모두 연락을 취하는 경우는 1명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실장은 사형확정자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에 기술하지 않았다. 국민일보 탐사기획팀이 2006년 언론사상 처음으로 사형수 63인(이후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명은 병으로 숨졌다)의 실태를 보도했던 ‘사형수 63인 리포트’에 따르면 성장 과정이 파악되지 않은 4명을 제외한 59명 중 42명은 편부‧편모‧고아 또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등 71%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평균 학력은 중졸, 범행 당시 직업이 없었던 사람이 34명(55%)이었다.

권혜숙 인터뷰전문기자 hskw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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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으로 반박하자면, <형법으론 범죄를 못 막아요>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형사처벌을 말아야 할까요? 아니죠, 사적인 처벌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적인 처벌이 필요합니다. 사형제를 대체하려면 유기징역의 상한을 없애고, 병합 처벌을 허용해야 합니다. 손대야 하는 범위가 어마어마하죠. 형법 전반을 손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방향으로 가긴 가야겠지만, 사형제 폐지에 대해 말하려면 폐지론자가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존속론자에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할 게 아니라.

Posted by S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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