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평택의 산부인과에서 제왕 절개 수술을 하다가 신생아 얼굴이 수술용 칼에 베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담당 의사는 "아기들 상처는 잘 아문다"고 했다는데 부모들에게 위안이 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기자]
아기의 볼에 베인 상처가 보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상처를 본 부모는 크게 놀랐습니다.
[피해 아기 부모 : 아이가 태어났는데 피가 계속 얼굴에서 흐르고 있었어요. 작은 사고가 아니더라고요. 신생아가 다친다는 것 자체가…]
상처는 제왕 절개 수술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아기의 왼쪽 볼에는 1.5cm 가량 되는 상처가 3개나 생겼습니다.
사고 직후 담당 의사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곧 나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 : 할 말이 없습니다. 제 실수라서. 일단 그건 그렇고 아기들 상처 나고 그런 경우는 잘 아물긴 합니다. 흉도 보통은 없어요.]
병원 측은 입원, 수술 비용의 20%를 지급하고, 4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병원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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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내용이 적어서 몇 가지 사실만 제공되었습니다. 언듯 보면 병원이 무성의해 보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사실이기도 합니다.
먼저 제왕절개(잘못된 용어인데도 널리 쓰이니 어쩔 수 없이 쓰겠습니다.) 때 아이에게 칼이 닿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궁을 열어야 애가 나올 수 있고, 아이는 얇은 양막만 두른 셈이니 언제든 칼에 닿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안 그렇지만요. 그러니 상처가 생긴 것은 재수가 없다 정도로 끝날 문제입니다. 네 자식이라면, 하고 물으신다면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재수가 없었네.
다음으로 잘 낫는다. 맞습니다. 얼굴이고 신생아니, 다른 문제만 생기지 않는다면 흉터 없이 잘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뒤에 이런저런 말이 있었겠지요, 편집되었겠지만.
이런 사건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쳇! 재수가 없으려니. 하고 끝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사람이 제각각 다르니 시비를 걸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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