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일자]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할 경우 최고 20만원 벌금형에 처해지는 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때 멈추지 않을 경우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30일 미만의 구류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구류란 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을 의미한다.

경찰은 작년 9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8개 시·도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과 관련한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경찰은 시범운영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운전자 10.3%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한 반면 설치 뒤에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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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은 전국에 수천억의 추가 비용을 예상할 수 있다. 신호등 하나마다 남겨 먹는 장사라는 말이 횡횡하고 있으니 가성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이다. 적색 신호시에 무조건 정지후 회전하라는 것도 잘못이다. 무조건이라니? 무조건, 절대, 항상,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정책 중 옳은 것은 거의 없다. 왜 정지해야 하는가? 다른 신호를 따른 자동차 또는 신호를 지키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자동차 또는 보행자가 없을 때는 정지할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예방적"이란 수식어를 사용할 멍청이가 있을 듯한데, 사고가 났을 때 정지하지 않았다는 게 입증되면 책임을 물리면 해결될 사안이다. 사람은 법이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 법을 어기지 않는다. 무법자에게 관대한 현행 법질서가 무법을 조장하는 것이지 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우회전 신호등과 무조건 정차보다는 모든 횡단보도의 동시 점등과 전면 차량통행 금지가 오히려 더 보행자에게 유리할 것 같다.

Posted by S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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