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8일자]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가유공자 보상금 수급 자격 박탈 사실을 제 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 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구 국가유공자법 제85조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74년 6월28일 북한 경비함과 교전 중 사망한 B씨의 배우자로, 1986년 5월23일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됐다.

이후 A씨는 1995년 다른 남자인 C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게 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그럼에도 A씨는 사실혼 관계임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총 63회에 걸쳐 1억2800만원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하게 받은 보상금의 액수가 다액이지만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 피고인이 수급자격 상실했다면 그 자녀가 수급자격을 취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심에서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이 같은 원심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다"며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의 사실혼 관계를 신고하지 않아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것만
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배우자로서 정당하게 보상금을 수령해 오던 중 C씨와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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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대법관들은 너무 높아서 발이 땅에 닿지 않나 봅니다. 사실혼임을 신고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국가유공자법상 배우자가 아니니까 수급을 받지 못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 수급이죠. 신고를 안한 것은 처벌하지 않겠다? 언제는 사실혼도 혼인 관계라서 같이 보장해 줘야 한다더니 지금은 그 정도는 괜찮다고? 63회면 5년이나 된 것인데, 그게 적극적인 게 아니라고? 사기에 너무 관대한 우리나라의 법조계 풍경을 다시 한 번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최근 들어 노정희 대법관의 판결이 자꾸 거슬리는 건 제 착각인지 아니면 확신인지 모르겠군요.

Posted by S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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