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5d일자]

"빵빵빵!"

도로에 녹색 화살표일 때만 진입이 가능한 우회전 신호등이 새로 생겨나 규정에 적응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 지난 22일부터 본격 단속이 시행된 규정은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 정지'와 '우회전 신호등 설치 시 녹색 화살표에만 우회전' 등 2가지입니다.

해당 규정 위반이 단속에 적발되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오토바이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현장에선 이를 지키는 운전자들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제(24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계도 기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시민들이 새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행자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도를 병행하면서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는데도 멈추지 않는 경우 위주로 단속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속이 시작된 지 3일째, 운전자들의 입장은 어떨까.

시민 상당수는 지난해 7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할 때 일시 정지' 의무가 신설된 데 이어 반년 만에 다시 우회전 규제가 추가된 것을 두고 "적응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신호를 지킨 차량이 오히려 항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우회전하려던 차량이 멈춰 서자 뒤에 있던 다른 차량이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린단 겁니다.

'일시 정지'의 정의를 놓고 운전자와 경찰관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어제(24일) 은평구 주민 박모 씨는 "바퀴가 지면에 정확하게 머무르도록 정차해달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하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도 살펴봤다"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일시 정지의 개념이 뭔지, 정확히 몇 초를 멈춰야 하는지 설명해달라"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관은 "차량의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멈춘 뒤 주위를 살펴보고 다시 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상대적으로 새 규정이 잘 지켜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에서 녹색 화살표가 켜지면 우회전하면 되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헷갈릴 우려가 적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전국에서 13곳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바뀐 규정에 혼란스러워하는 시민이 많은 만큼 메시지를 단순화해 홍보하면서 동시에 우회전 신호등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유정훈 아주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경찰이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하다 보니 운전자가 더 혼란스러워한다"며 "앞으로 '적색 신호에는 직진이든 우회전이든 무조건 정지'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단순화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적색신호 시 우회전 자체가 금지"라며 "우리나라는 그전까지 별도 제한 없이 우회전해도 됐지만 이젠 적어도 한번은 멈추고 보행자 살핀 뒤 가라는 것"이라며 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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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직관적이어야 하는데, 쓸데없는 장치를 넣어 놓았으니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우회전 관련 제도의 개편은 목적이 보행자와 운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행자나 (내가 들어가면 방해받을) 다른 운전자가 없으면 규제를 하지 않아야 정상인데 (적신호시) 무조건 섰다 가라고 하니 쓸데없는 규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호와 상관 없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저런 규제는 생각이라는 걸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 멍청이가 넣었거나 아니면 단속을 위한 고도의 장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Posted by S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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