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5일자]

모두 예상 깬 김학의 불법출금 판결…"불법 맞지만 무죄" 이유는?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불법은 맞지만 죄는 아니다"

15일 나온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1심 판결은 이렇게 요약된다. 긴급출국금지를 내리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지만 다른 사정을 감안할 때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당시 법령이 정한 요건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이란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재판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아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직권남용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5일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자 '긴급출국금지'를 내렸다. 긴급출국금지는 징역 3년 이상의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피의자에게만 내릴 수 있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검찰은 이들이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에 단서를 찾지 못했으며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도 긴급출국금지를 내렸다며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사건을 "여론몰이로 악마화된 비리 공무원을 감시하다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출국을 막은 사건"이라 설명하면서 "개인을 상대로 한 국가 기관의 공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불법은 맞지만 처벌은 신중하게"

그러나 재판부는 판단은 무죄였다. 이들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그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재판부는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당시 김 전 차관이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은 '의심'에 불과했고 객관적인 '혐의'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범죄 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위법한 판단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행동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직권 남용으로는 보지 않았다.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일반출국금지'는 충분히 가능했던 상황.

다만 재판부는 항공기 이륙시간을 불과 1시간 30분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파악하게 된 이들이 시간의 제약 하에 '긴급출국금지'를 선택한 것이라 봤다.

결과적으로 법적 절차를 어긴 점은 인정되지만 그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 "김학의 도주했다면, 국민적 의혹 해소 못했을 것"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신속하게 막아야 할 공익적 필요성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그대로 용인했을 경우 사건 수사가 난항에 빠져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실제 긴급출국금지 이후 발족한 특별수사단이 재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을 뇌물죄로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어떤 범죄 혐의도 없는 무고한 일반인의 출국을 저지한 경우와도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출국을 저지한 이유는 재수사가 임박한 주요 사건의 당사자의 해외도피를 차단하기 위함이었을 뿐"이라며 "개인적 이익이나 청탁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규원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의 지위를 이용해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작성한 점, 이 서류를 자신의 주거지로 가져가 은닉한 점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가벼운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를 면하게 하는 것이다.

◇ "이것이 법치주의" vs "처벌 받아야"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것이 법치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비서관은 "법치주의라는 건 국민에게 법을 잘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법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깊이 숙고해서 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태산이 명동했는데 쥐가 한두마리 나온 형국(태산명동서일필)"이라면서 "검찰은 무죄 판결을 계기로 검찰권이 무엇인지 깊게 숙고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한 공직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2022년 8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를 확정 받았다.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시작된 김 전 차관의 의혹은 약 9년 만에 모두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 된 바 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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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일자]

“목적 정당하면 불법도 괜찮나”… 법조계가 본 ‘김학의 출금’ 무죄 판결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2019년 긴급 출국 금지는 위법했지만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범죄 혐의자의 도피를 막으려는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목적만 정당하면 수단은 부적법해도 좋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5일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등 3명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규원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의 허락 없이 출금 승인 요청서를 만들거나 출금 관련 서류를 자신의 집에 가져다 둔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김학의 불법 출금’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학의씨는 2019년 3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검경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진상을 규명하라”며 재수사를 지시한 직후 출국을 시도하다가 금지당했다. 김씨는 건설업자 윤모씨에게 성 접대를 포함한 뇌물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작년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이규원 검사 등이 김씨를 긴급 출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긴급 출금은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당시 김씨가 업자에게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공소시효도 지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 (합법적인) 일반 출금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일반 출금은 법무장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긴급 출금은 사후 승인만 받으면 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법한 긴급 출금도 직권남용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학의 사건’ 재수사는 기정사실화된 상태”라며 “김씨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긴급 출금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수사팀은 “(당시 이규원 검사가 소속된) 대검 진상조사단 내부에서도 재수사가 가능한지 이견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안양지청이 수사 진행을 하지 못한 것은 이 전 지검장의 행위 외에도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화 연락 등이 함께 작용해 발생한 결과”라며 직권남용은 무죄라고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이날 “재판부가 긴급 출금의 위법성, 안양지청 수사가 부당하게 중단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수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공직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2019년 당시 안양지청 부장검사로 이 사건을 공익 신고한 장준희 부장검사는 “‘나쁜 사람’으로 지목되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수사해도 된다는 논리로 법치와 인권을 후퇴시킨 판결”이라고 했다. 그는 “대검의 압력이 아니라면 수사를 중단할 어떤 동기도 없었는데 법원이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하려면 왜 국가기관은 법 절차를 어겨도 죄가 안 되는지를 납득이 가게 설명했어야 한다”면서 “사법부의 위기”라고 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목적이 정당하니까 수단이 부적법해도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살인범에게도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줘야 한다는 ‘미란다 원칙’은 왜 있느냐”고 했다. 다른 법조인도 “재판부가 ‘재수사 대상’이라며 불법 출금을 정당화했는데 결국 김학의씨 무죄가 확정된 점을 보더라도 판결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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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이지만 무죄인 경우는 기소된 죄목이 잘못된 경우가 아니면 있을 수 없죠. 절도범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판사가 마음대로 기소되지 않은 죄목으로 처벌해서도 안되고. 잘못이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판사가 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판사에겐 감경할 권리는 있지만 처벌하지 않을 권리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 논란은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기소된 사람들이 법을 어겼냐입니다. 왜 그들을 처벌해야 하냐 하면, 다음엔 그 누구라도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권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다, 그러니 처벌하지 않겠다? 그런데, 누구나 자기는 옳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도 저지르는 것이죠. 판사는 법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주체지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판결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런 건 정치 행위이고 판사가 정치를 하고 싶으면 판사를 그만 두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소수에게 권력을 주는 동시에 그들의 권력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권력을 위임한 주체인 국민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경찰이, 검찰이, 군인이, 판사가 법을 어기는 것을 방관한다면 그건 무법천지입니다. 나랑 생각이 같더라도 내게 주어진 책무는 올바르게 행사해야 합니다. 주어진 절차를 어기는 것은 특수한 상황, 즉 전쟁이나 혁명 때를 제외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S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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