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4일자]

2심에서 새롭게 드러난 증거 없이 1심에서 이미 조사한 증거만으로 1심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자기 집에서 연인 B씨에게 필로폰 0.05g을 주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B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는 게 판단 근거 중 하나였다. 두 사람이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 B씨는 수사기관에 ‘완강한 거부를 하지 않은 것을 반성한다’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A가 내게 필로폰을 투약한 일이 없고, 범행 당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추가로 증거가 제출된 게 없는 상태에서 변론을 마친 뒤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B씨가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것을 주된 증거로 달리 본 것이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에서의 B씨 자백은 피고인이 아닌 이의 진술을 기재한 전문 증거에 불과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원심이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하는데, 원심이 지적한 사항은 모두 1심에서 고려한 정황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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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제가 매번 자료를 추가하라는 게 아닌데 무슨 뚱딴지같은 판결인지 모르겠네요. 어쩌면 기사의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못 이해한 기자의 오편집의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저야 원본을 본 게 아니라서 이 정도에서 투덜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진짜로 그런 의도로 판결한 것이라면 대법관 자격이 없는 것일 테니 말입니다.

Posted by S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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