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득표율 조작의혹 제기..법원에 증거보전신청


원도심 유권자 21명, 김소연 변호사 신청대리인 선임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원도심 지역 유권자들이 4·15총선에서 득표율 조작 의혹이 있다며 법원에 재검표를 위한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지난 4‧15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대전 동구(3명)와 중구(14명), 대덕구(4명) 등 원도심 지역 유권자 21명은 28일 오후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구을 후보였던 김소연 변호사를 신청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전지법에 자신들의 지역구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유성구을 총선 후보였던 김 변호사도 자신의 지역구에 대해 직접 당사자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투표비밀침해와 선거방해, 사위투표 등의 혐의로 중앙선관위위원장과 사무총장, 전산국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바코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QR코드를 사용해 전자적인 개표조작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이 점은 명백히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투표의 설명되지 않은 통계상 오차범위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지나치게 큰 득표율이 당일 선거 결과를 뒤집어 낙선한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아 전자정보를 전달하는 컴퓨터전산 조작에 대한 보전신청은 선거의 불법과 무효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고발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는 50대와 60대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음에도 사전선거 결과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에게 전폭적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났다”며 “국민적 의혹이 짙은 만큼 확인을 통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소연 변호사는 30여명의 변호인단과 함께 전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39개 선거구 전체에 무효소송 및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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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경욱 투표함 보전 신청 일부 인용..29일 봉인 작업



4ㆍ15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선거ㆍ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투표함과 선거 용지 등을 보전해달라고 낸 증거 보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민사35단독 안민영 판사는 28일 민 의원의 투표함 등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투표함과 선거용지,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의 투표함 보관 과정과 개표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이 보전 대상이다. 개표기와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전자투표기, 선거 관리 통합 서버 등 증거 보전 신청은 기각됐다. 안 판사는 “일부 물품은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29일 오후 2시부터 투표함 등이 있는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증거 보전을 위한 검증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보전이 결정된 증거는 봉인 작업을 거쳐 법원에 보관된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컴퓨터, 서버 등에 대한 보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전날 인천지법에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을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서 일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선거 무효 소송과 당선 무효 소송도 범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22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인천범시민단체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보전 신청과 재검표 등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원계좌번호가 적힌 명함 사진을 올리고 “재검표를 하는데 거금이 들어간다고 한다. 후원금으로 힘을 보태달라”면서 후원금 모금도 벌였다.

그는 앞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 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 수 비율이 일치한다며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연수을 통합당 후보로 나섰다가 사전투표에서만 6,187표를 더 얻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최종 2,893표(2.26%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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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했든 간에 법으로 보장된 것이니 그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시범적으로 몇 군데에서 하여 사실을 밝히면 어느 쪽이 이기든 향후의 분란이 잠재워집니다.


예를 들어 선거 부정이 없었더라면 이런 이의신청이 없어질 것이고, 만약 있었다면 그건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니 책임자들을 모두 처벌하여야겠지요. 다만, 제일 표차가 적었던 선거구에서 신청하려고 했다가 취소한 게 아쉽습니다.

Posted by S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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