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제주도에 이사온 초창기에 아라동의 땅을 사두었다.
그 땅에 집을 짓기로 하고 기다렸더니 재개발사업이 차일피일 늦어져서 올 봄에야 착공을 하게 되었다.
당초 예정이라면 2012년 8월에 기반시설이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지역신문에 의하면 1차로 2013년 3월로 연기되었고, 동쪽지구인 우리 땅은 2차로 5월까지 연기되었다고 한다. 물론, 완료가 되지 않았더라도 건축이 가능한 탓인지 지난 겨울부터 몇 군데에 연립주택이나 원룸형 다세대주택이 들어섰다. 그런데 우리 땅은 4월말에도 부지정리가 덜 된 상태. 옆에는 기존의 창고가 여전히 성업중이었다. 시청이랑 재개발 시공사에 여러번 연락을 해서 부지정리를 할 수 있었다. 불완전한 상태지만.
5월에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하였다. 우리 부지를 침범한 옆 창고의 담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에 여러차례 (땅주인인) 아내가 시청에 이야기를 했으나 복지부동. 부지에 존재하던 전주도 기초공사가 끝난 다음에야 철거하였다. 건축선은 대지경계선에서 2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어 건축이 완료되었다. 그런데 8월 말에 사용승인이 떨어진 다음 1차로 신축건물에 와서 잠을 자던 중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아가는 컴프레셔 소리가 문제였다. 창고니까 컴프레셔가 셋(2조짜리 하나 1조짜리 하나)이 존해하였다. 셋이 한꺼번에 돌아가면 창문을 몽땅 잠그고 자야 할 정도.
지목이 원래 주거전용이여서 단독주택을 짓고 살려 했었는데 올 봄에 갑자기 근린1,2종이 추가되었다. 그래서 주변에 1층은 상점이거나 모두 상점인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 뭐 거기까지는 양해할 수 있다. 각자 자기 땅이니. 그런데 왜 주거전용, 또는 근린1,2종에 존재할 수없는 창고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건축법 시행령 상 용도를 보면 주거나 근린과 별도로 창고 항목이 따로 존재한다. 즉 창고는 불법이라는 것. 게다가 이곳은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곳이다. 즉 기존의 건물은 철거해야 마땅한 것이다.
이론상 재개발사업은 7월 말로 완료되었다. 완료된 기념비가 서 있을 정도니까 확실하다. 그런데 옆의 건물은 11월에 들어서야 창고가 나갔다. 우리 부지에 걸쳐있는 컴프레셔는 여전히 존재하고, 담도 그대로 있다. 뽑아놓은 전주도 그냥 있고. 그나마 컴프레셔는 아내가 전화로 욕을 한 다음에야 정지되었고 창고도 그 때 나갔다. 즉, 좋은 말로는 꿈쩍도 안했다는 것이다.
웃기는 게 기존의 창고를 그대로 타이어점으로 개조하여서 대지경계선에서 1미터도 안 떨어진 곳에 건물이 들어선 꼴이다. 시청직원 말로는 보상이 다 되었다는데, 기존의 존치물이 그대로 방치된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남은 문제는 1. 기존의 창고 담을 허는 것. 2. 컴프레셔를 철거하는 것. 3. 방치된 전주를 치우는 것. 4. 대지경계선까지 평탄화작업을 하는 것. (1-4는 재개발사업자인 시청이나 시행사가 부담해야 한다) 5. 옆 부지와의 고도차이 때문에 발생한 경사면에 옹벽쌓기(내 생각엔 부지를 높인 측에서 부담해야 할 것 같다)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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