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5일자]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을 결석 처리했다가 고발당한 한국외대 외국어교육센터 강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예비군 훈련 참석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현행법상 그 처벌 대상은 ‘학교의 장’으로 돼 있어 범죄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 이모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2∼5월 외국어교육센터의 ‘방과 후 토익 기본반’ 강사로 일하면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1회 불참했다는 이유로 최고 득점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혐의로 고발됐다.

피해 학생을 포함해 3명이 99점으로 공동 1등을 했지만, 예비군 훈련 참석이 결석으로 처리돼 2점을 감점당했다. 장학금 12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피해 학생은 석차가 내려가면서 5만원만 받았다.

이 일이 알려진 뒤 한 시민단체는 지난 6월 이씨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상은 못 줄망정 오히려 페널티를 준다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예비군법 제10조의2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이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현행 예비군법이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을 교육자 개인이 아닌 ‘학교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씨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학교의 장’인 한국외대 총장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학기 초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속해서 보냈고,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직접 버스를 대절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한국외대는 “해당 수업이 비정규 교육과정이라 운영상 미숙함이 있었다”며 “피해 학생은 시정조치를 통해 최우수 수료자로 정정했고 본래 받아야 할 장학금 12만원을 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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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예비군법에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고등교육법에 따라 총장은 해당 교수에게 개인의 잘못된 원칙으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직권해제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지 않았을 때 총장을 처벌할 수 있겠죠. 법률상 감독이라는 것은 지켜본다는 게 아니라 감시, 지시, 제재를 의미합니다.

경찰은 이러한 조항을 이용, 무혐의로 처리할 게 아니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어야 했습니다. 해당 교수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의도도 있고, 입법의의를 재판부에서 확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Posted by S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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