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9일자]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체중 감량을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병역판정검사에 앞서 현역병 징집을 고의 기피하고자 몸무게를 감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기로 마음먹고, 끼니를 거르거나 과도한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했다.

지난 2020년 6월 병역판정검사에서 A씨는 키 175.2cm, 체중 48.6㎏로 측정돼 처분이 미뤄졌다. 이후 석 달 뒤 진행한 불시 측정에서도 체중이 50.7㎏에 불과해 4급 판정을 받았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분류 이후 A씨는 현역병으로 자원입대, 만기 전역했다.

재판장은 "병역 감면 목적으로 체중을 고의 감량, 신체를 손상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자원입대해 만기 전역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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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만으로는 독자는 정보가 부족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감량을 했다고 했는데, 평소엔 얼마였는지가 없으니 진짜인지 알 수가 없죠. 175.2에 48.6이면 감량한 것일까요? 저는 고3 때부터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할 때까지 11년간 키는 175였고, 체중은 48-52를 오르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수치를 보아도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11년간이나 살아 봤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제 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날씬했었고, 중년부터 살이 쪘습니다. 저도 30대 이후에야 체중이 불어서 56을 넘기기 시작했고요. 제 아들들도 지금, 젊었을 때의 저랑 비슷한 BMI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말랐다고 걱정하셨지만 저는 우리 애들이 말랐다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체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내는 제 말 때문에 걱정을 덜하고 삽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선고유예를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행위와 관련된 게 모두 종료가 되었으니 처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만 살은 놈들이 주장하는 게 처벌보다는 교정이 목적이라면서요? 교정되었는데 어인 처벌입니까? 저 판사는 군대에 갔다 왔는지 궁금합니다.

Posted by S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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