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일자]

일부 보험사가 장기 기증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등 차별 대우를 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역대급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해온 보험사들이 사회 공익 활동에 앞장선 장기 기증자들에게 혜택을 주진 못할망정 보험료를 차별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 장기 기증자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 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려 감독 행정 조치를 했다.

장기 기증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 추가 치료가 없는데도 일부 보험사가 장기 기증자에 대해 장기간 보험 가입 제한, 보험료 할증, 부담보 설정 등 차별적 인수 기준을 운영하다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장기 기증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가 이를 지키지 않자 금감원이 팔을 걷어붙였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계약 인수 기준을 개선해 장기 기증 후 최대 6개월간 후유증, 합병증 및 추가 치료가 없는 경우 장기간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 할증 등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어린이 실손보험이 보험사들의 상술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극약 처방을 내렸다. 최고 가입 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 보험' 상품명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지난달 말까지 판매 상품 내용을 모두 바꾸도록 했다.

현대해상을 비롯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 간에 어린이 실손보험 상품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가입 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해 어린이에게 발생 빈도가 낮은 성인 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추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보험사는 이런 전략으로 역대급 수익을 챙겼다. 삼성화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1조2151억원, 삼성생명이 9742억원, DB손해보험이 9181억원, 메리츠화재가 8390억원, 한화생명이 7037억원, 현대해상이 5780억원, 교보생명이 6715억원 등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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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강제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기업의 목적은 이익입니다. 사회 기여는 부차적인 것이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장기 기증자는 정상인에 비해 건강에 취약한 집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요율을 적용할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니 불이익을 주는 것도 부당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그 간극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업에 이러한 책임을 떠넘기는 게 현행법으로 보입니다. 법이 무조건 옳지는 않다는 것은 입법 폭력을 저지르는 정당을 보면서 일반 국민들도 알게 되었으리라 봅니다. 정부가 할 일은 이런 것에 압박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 부담을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Posted by S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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