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일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전과자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9일 국가공무원법 33조 등에 대해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헌재는 이 조항들의 위헌성을 인정했지만, 사회적 혼선을 막기 위해 대체 입법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내년 5월 31일이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그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A씨는 2019년 8~9월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 형이 확정됐다.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그는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금지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해 9월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영구적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므로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라고 봤다. 범죄에 따른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 기간 임용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영구적 금지는 공무담임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 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다”며 “이들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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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잘못한 사람을 영원히 차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오랫동안 일컬어진 주제입니다. 국가가 형벌을 주관하는 제도 하에서는 일단 수형을 받은 인물은 해당 죄에 대해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제한을 할 때에는 자격정지라든가 하는 별도의 장치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개과천선이라는 단어도 있죠. 사실상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람은 마음을 고쳐 먹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사소한 잘못은 언제든지 뉘우치고 더 이상 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과오의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다수의 인간은 사회가 정한 규칙을 어느 정도 준수하며 살아갑니다. 사소한 잘못은 저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안 들키는 수준으로 유지하기도 하고, 중간 이상의 죄는 가능하면 안 저지르죠. 경고를 받아도 더 이상 안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교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S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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