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5일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의회 폭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인정한다고 4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대통령 후보 자격 시비에 시달려 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결정으로 대권 가도에 날개를 달게 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고 연방대법관 9명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다. 당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전복을 위해 2021년 1월6일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겼고, 이는 반란 가담 시 공직 수행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14조 3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州)에서 실시하는 대선 후보 경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13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주 정부는 연방 공무원, 특히 대통령직에 대해 제14조 3항을 적용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연방 공무원과 후보에 대해 제14조 3항을 적용할 책임은 주 정부가 아닌 의회에 있다"며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은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조항 집행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만 판단했다. 또 다른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모든 의견은 법적인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콜로라도 법원의 판결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란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미국을 위한 위대한 승리(BIG WIN FOR AMERICA!!!)"라고 썼다. 이후 오후에는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두 후보든 실망스러운 후보든 누구라도 레이스에서 뺄 수 없다"면서 "유권자들은 특정인을 레이스에서 매우 빨리 제외시킬 수 있지만 법원은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향후 100년, 200년 회자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선 출마 자격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앞서 메인주와 일리노이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대선 결과 전복 시도에 따른 대선 후보 자격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무엇보다도 연방대법원은 5일로 예정된 '슈퍼 화요일' 이전에 이 같은 판결을 내려 선거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16개 지역에서 공화당 동시 경선이 치러지는 5일에는 전체 대의원 가운데 36%인 874명을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UN) 대사가 맞붙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방대법원 판결로 대권 가도에서 큰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슈퍼 화요일에서 본선행 진출의 쐐기를 박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그는 91건의 혐의로 4차례 형사 기소됐고,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인 상태라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면책 특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 폭동을 부추긴 혐의로 현재 검찰에 기소당한 상태인데,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면책 특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도 판결을 앞두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분명한 승리를 얻었지만 네 건의 형사 재판을 앞둔 그의 법적 위험은 이제 막 시작됐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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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나오기를 주대법원의 출마자격 없음이란 판단은 잘못이라고만 했지 자격이 있다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제목을 잘못 단 것일까요, 아니면 선정성을 위한 제목일까요?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주 의회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판단이니까 만약 특정 주에서 의회 결의로 출마자격을 박탈하면 해당 주에는 나올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네요. <아> 다르고 <어> 다른 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선 후 유죄가 인정되면 무효가 될지 아니면 부통령이 승계할지 궁금하네요.

Posted by S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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