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5일자]
2명 이상 다자녀를 둔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최장 10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있게 하는 지자체가 있다.
대전 서구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무기계약직) 공무원을 정년 후에도 재고용하겠다고 5일 밝혔다. 출산 연령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부모 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
저출산 극복 대응…동일 부서에서 근무
대상은 이 정책 추진 뒤 출산해 다자녀 부모가 됐거나 정년퇴직하는 해에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다. 기존 1명 외에 추가 미성년자가 1명이면 퇴직 후 2년, 2명이면 5년, 3명 8년, 4명인 경우는 10년간 동일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도로·공원 정비 등 현장 근로자
이 정책을 시행한 이후 출산해 다자녀 부모가 된 공무직 근로자는 정년퇴직하는 해에 자녀가 성년이라고 해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한다. 대전 서구는 이달 중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한 뒤 곧바로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 정책으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 후 최장 10년까지 고정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어 양육비 부담을 덜게 된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지금까지 공무원 대상 저출산 대책은 주로 수당 지급과 휴가 지원 등이었지만, 앞으로는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며 “이 정책이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로 확산한다면 출산율 증가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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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뭔가 그럴 듯하지만 이상하네요. 정년이 되었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다? 정년이 40세라면 모를까 만약 60세라면 얼마나 늦게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이죠? 예전과 달리 지금은 18세가 기준이니 대학이라든가 그런 뒷바라지까지 하려면 적어도 6-8년은 더 보살펴야 하는 게 미성년자를 둔 부모의 의무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빛 좋은 개살구>로 생각됩니다. 현실적인 조치가 되려면 '<현재 또는 미래에 다자녀 부모>가 되면 혜택을 주겠다'가 보편적이고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애가 셋인 사람은 왜 제외하죠?
그나저나 부양가족을 계산할 때 좀 웃기는 정책이 하나 있는데, 다자녀(옛날에는 3자녀 이상)를 계산할 때 첫째가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다자녀 가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막내는 여전히 세 자녀 가정의 막내인데 말이죠. 위 기사에서는 그런 걸 반영해서 계속 반영하겠다는 말이 섞여 있네요. 좀 깨달은 게 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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