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일자]

‘신속 재판’을 전면에 내세운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원장 장기미제 재판부’가 수원지법에서도 효과를 내고 있다.

19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달 취임한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은 민사 10부를 맡아 최근 첫 재판을 진행했다. 민사항소 사건의 경우 통상 1년 6개월이 지난 사건을 장기미제 사건으로 판단한다.

김 법원장이 맡은 재판부는 민사항소 장기미제 전담부로, 법원은 김 법원장에게 수십건의 장기미제 사건을 배당했다. 사건은 종전 민사항소부들에 배당된 사건 중 첫 기일조차 열리지 않았던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선별했다. 법정에서 한 번도 재판장에게 의견을 피력하지 못했던 사건인 만큼 ‘법관 대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이다.

김 법원장은 이 중 7건의 장기미제 재판을 최근 진행했다. 재판 중 3건은 변론절차가 당일 종결되면서 4월18일을 선고일로 정하기도 했다. 이들 3건은 2022년 6월 접수된 용역비 청구 사건을 비롯해 2022년 10월, 2023년 1월에 항소가 제기된 사건이다.

이 같은 법원장 장기미제 재판부는 재판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실험적 정책 중 하나로 꼽힘과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으로 꼽히기도 한다. 경험이 풍부한 재판장이 직접 까다롭고 어려운 장기미제 사건을 맡아 해결해 나간다는 강점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김 법원장 역시 1999년 법관을 시작해 올해 초까지 수석부장판사로 25년을 현업에 종사한 베테랑 법관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진행해 장기미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를 통해 당사자의 재판지연 우려나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이는 사법신뢰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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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대법원장은 법원장을 인기 투표로 뽑게 하던데 정작 일은 행정만 하게 한 모양이네요. 대법원장도 전원합의체에서는 재판에 참여하는 게 정상인데, 왜 단위법원장들은 본연의 일을 하지 않죠? 그러다가 대법관이 되면 쉬었던 머리로 제대로 재판에 임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사람에 따라 정책이 변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Posted by S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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