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호와의 증인 같은 소신에 의한 병역 거부자가 나오고 이들은 군대를 안 가는 대신 (면제 처분을 위해)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된다. 사람이 모여 사는 게 사회이고 사람은 똑같지 않으니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억압할 것인지 아니면 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해당 사회의 몫이다.


지금까지는 민주주의 사회의 대원칙인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군대에 가는 게 기본이고, 거부하면 억압(형사처벌)을 하는 게 사회의 결정이었다. 그런데 근래 들어 소수자에 대한 권리가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가 전면으로 떠올랐다. 수가 훨씬 많은 성적 취향에 관한 경우에는 다수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하지만 소신에 의한(<양심적>이라고 하면 다른 이들이 비양심적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소신이라고 말하는 게 현재로써는 타당해 보인다.) 군거부자는 매년 500명 내외라고 하니 목소리가 대체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못한다. (뭐 들리긴 하겠지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을 테니 전달되지 못한 것과 같다고 본다.) 매년 500명이면 이들이 향후 5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면 무려 25,000명의 누적 전과자를 괜히 만들어 내는 중이다.


그렇다면 사실 비난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국회의원 또는 행정부 국방관련자 들이다. 대체복무의 길을 터놓지 않고 하나만 강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여자들도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나온다. 왜냐하면, 헌법에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를 잠시 돌아보자. 모든 사람이 군대를 갔는가? 아니다. 역사책에서 본 군포라는 것이 뭔가? 군에 안 가고 돈(베)을 대신 낸 것이다. 매년 베 2필을 납부할 수 없는 사람은 군에 현역으로 간 것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면제 받은 것은 여기서 다룰 주제가 아니다. 그건 정의의 문제이지 국방의 문제가 아니므로.


그렇다면 예를 들어 한 재벌가에서 군 면제 대신 50억을 내겠다고 하면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닐까? 국방의 의무를 반드시 몸으로 때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좁은 틀에 사로잡힌 생각이다. 지금도 특정 기업에 일정 기간 복무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있기도 하다. 이걸 사회가 용납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며 여러 분야로 확대한 다음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면 될 일이다. 예컨대 여호와의 증인이 군 복무 대신 복지단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저보수로 근무하겠다면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정 종교 옹호 내지 혐오하는 게 아님. 가장 사례가 두드러져서 인용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군 복무를 대체할 만한 상황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헌법에 합치되는 법적용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 선거로 뽑히거나 위탁되어 뽑힌 것이니 대표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대체복무에 관한 입법 활동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국회의원들은 개인 또는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우루루 몰려 다니는 게 일이겠지만 가끔은 이런 분야에도 신경을 쓰는 척하면 좋겠다. 아니, 척하는 게 아니라 쫌 써라.

Posted by S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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