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일자]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현지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부장판사 박진수)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씨)에게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퐁니 마을에 살던 그는 만 7세였던 1968년 2월 마을에 들어온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공격으로 가족 5명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그 자신도 배에 총상을 입고 여전히 후유증을 겪고 있다. 당시 이 마을에서는 응우옌씨 가족 외에도 70여명의 민간인이 한국군에 의해 학살됐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단지 한국 군복을 입고 베트남어를 쓰지 않았단 이유만으로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설령 우리 군이 민간인을 살해했더라도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사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류진성씨, 당시 마을 민병대원이던 베트남인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번 사건에선 소멸시효가 만료됐는지도 쟁점이 됐다. 우리 정부는 불법행위 시점이 이미 수십 년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응우옌씨 측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해당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응우옌씨는 지난해 8월 피해소송 재판에 피해 당사자로 출석해 한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을 증언하기도 했다. 그는 사건 당시 한국군이 집안에 들어와 비무장 상태로 방공호에 숨어 있는 자신과 가족들에게 수류탄을 꺼내 보이며 밖으로 나올 것을 위협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벌벌 떨던 가족들이 나가자마자 한국군은 총격을 가했다”고 했다. 쌍꺼풀 없는 눈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소리로 그들이 한국군이라는 걸 알았다고 했다.

사건 목격자인 응우옌씨의 삼촌도 법정에서 사건 전후 사정 등을 상세히 진술했다. 남베트남 민병대였던 그는 사건 당시 마을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초소에서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사건 후 미군과 함께 현장 수습에 나섰다고 했다. 한국군이 주민들을 한 곳에 몰아넣고 총을 쏘는 모습, 집을 불태우는 모습을 망원경 등으로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응우옌씨 삼촌은 “그들이 한국군으로 위장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베트콩)이 아닌 한국 사람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눈과 얼굴을 보고 구별했다”고 답했다. 이어 법정에 들어온 한국인 방청객들을 가리키며 “(그들은) 여기 계신 분들과 닮았다”고 했다.

응우옌씨는 2015년 처음 얼굴을 공개하고 한국 정부와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사과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이후 2018년 국내 시민단체가 주최한 평화시민 모의법정에 참여해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2019년에는 한국 정부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청와대 청원을 냈고, 이듬해인 2020년 4월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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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철없는 판결이란 것도 있던데, 나라간의 사안에 대해 섣불리 판결을 내리는 것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다.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증인들을 어떻게 참증인이라고 증명하는가? 결국 두 나라간에 쌍무협정을 통해 일괄 협상해야 할 사안이지 일개 판사가 생각없이 판결을 내려서는 안되는 사안이다. 전적으로 원고측의 주장에 의거한 판결이 옳다고 보는가? 기본이 안된 판결이라고 본다.

베트남전에서 국군이 민간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민간인인지 베트콩인지 구분 못할 경우 발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내 목숨이 더 소중하니까. 그 어떤 전쟁이든 무고한 희생자가 있었다.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러기에 정치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Posted by S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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