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6일자]

지난 8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으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지만, 내년 1월부터 대법관 2명 공석 사태가 2개월 정도 이어지며 재판 지연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후임 인선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수십 명이 천거돼 정보 공개 동의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초쯤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66·사법연수원 15기)·민유숙(58·18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천거 기간이 지난 18일 종료됐다. 45세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인 대상자 중 천거를 받았고, 수십 명이 천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들 중 정보 공개 동의자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 정보를 공개해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1월 초쯤 정보 공개 대상자가 공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하고,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로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 중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투표를 거쳐 최종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안·민 대법관 후임 임명은 빨라도 3월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취임한 서경환(57·21기)·권영준(53·25기) 대법관은 공개 천거부터 취임까지 107일이 걸린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를 조금씩 줄이더라도 국회 청문 절차가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두 달 정도 공백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도 국회에 후임 대법관 임명 동의 절차와 관련해 협조를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국회 임명 동의 절차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대법원 재판 지연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 대법원 재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와 4명의 대법관이 구성하는 소부로 나뉜다. 대부분의 재판은 소부에서 이뤄지고, 각 대법관이 사건 주심을 분담한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대법관 1명도 아니고 2명이 공석이면 사건 처리량이 눈에 띄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초반에 큰 암초를 만났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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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주요 공무원의 경우 미리 선임해 두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들이죠. 모두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선거를 해서 이미 뽑아 둡니다. 그리고 임기가 만료되고 시작되면 즉시 교체합니다. 대법관이라든가 헌법재판관들은 몇 안되지만 중요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들도 임기 3달쯤 전에 미리 선임절차에 들어가도록 하면 됩니다. 근래 들어 항상 이들의 자리가 제때 채워지지 않는다는 기사가 뜨네요. 입법미비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원이고 실제 임명일이 교체후가 된다면 당선인이 지명하는 것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비지명제를 도입해도 좋을 것입니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등이) 미리 지명해 청문절차를 거치고 기다리다가 전임자의 임기만료시 자동으로 임명하는 형식이면 됩니다.

Posted by S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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