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 폐기물관리법 위반 병원 등 13곳 적발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분변 묻은 일회용 기저귀 등을 일반 생활쓰레기처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노인요양병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10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3곳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 가운데 인체에 감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위탁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진찰·치료·검사 등으로 발생한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묻은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적절하게 처리할 때는 20㎏에 2만원이 들지만, 종량제 봉투에 담아 불법으로 배출하면 1천250원이면 돼 '비용 절약'을 이유로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의료기관이 많았다.

실제로 금천구 A 요양병원은 간병인에게 배설물이 많이 묻은 기저귀만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불법 배출했다. 특사경이 단속에 나서자 종량제 봉투를 외부인 출입통제 지역에 넣고 자물쇠로 잠갔지만 결국 들통이 났다.

이 병원은 적발 전에는 의료폐기물이 월 72㎏ 나오다가, 적발 뒤에는 월 3천940㎏로 껑충 뛰기도 했다. 그만큼 기저귀를 일반 쓰레기처럼 처리해왔다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노원구 B 요양병원은 일회용 기저귀 여러 개를 봉지에 넣은 뒤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는 방법으로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관악구 C 의원은 의료폐기물이 담긴 종량제 봉투를 세탁기에 넣어두고 단속을 피하려다 특사경에 덜미가 잡혔다.

특사경은 이처럼 의료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병·의원 9곳,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업체 1곳, 폐기물 보관기준을 어긴 3곳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13곳에서 불법으로 처리한 의료폐기물은 157t에 이른다"며 "흩날림과 유출 등으로 감염 위험성이 있어 배출, 보관, 수집·운반, 처리 등 전 과정에서 엄격하게 관리돼야 했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폐기물을 관리하는 인터넷망인 '올바로시스템'으로 처리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동물병원·연구소 등으로까지 수사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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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만 보면 옳습니다. 예, 옳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아무튼 인간세상은 그런데 말이지요로 시작하여 바꿀 수 있는 게 꽤 됩니다.)

기사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의료폐기물은 따로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뭔가요? <체액, 분비물이 묻은>이 포함되지요?

체액, 분비물이 뭡니까? 똥, 오줌, 가래, 피 등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물질인데 병원 밖에서 버릴 때에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지만 병원 안에서는 의료폐기물로 버려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가정에서 아기 똥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 분류해서 버립니까, 아니면 그냥 종량제 쓰레기로 버립니까? 그런데 병원에서 방문객이 기저귀를 갈면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생리대도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하고요. 거짓말이라고요? 실제로 처벌받습니다, 적발된다면. 아, 병원이 처벌받습니다. 환자가 또는 방문객이 피 묻은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걸 당시 적발 나온 사람이 발견해서 처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배설물이라고 젊잖게 표현된 게 일상용어로 바꾸면 똥, 오줌입니다. 당연히 어디에서건 감염, 오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집이라고 똥이 더럽지 않은 것은 아니고, 병원이라고 더 더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감염예방이라는 미명 아래 지나친 규제를 가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규제를 전혀 하지 말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양비론일 수도 있겠는데, 양시론으로 생각해 주세요. 배설물은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이지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서 비싸게 소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과한 면이 있습니다. 절충점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S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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