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일자]

정부가 쌀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육책으로 추진하는 쌀 감산 드라이브가 곳곳에서 잡음을 내고 있다.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다수확 품종을 퇴출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농업계의 반대와 맞닥뜨렸다. 올초 농림축산식품부는 <신동진>을 공공비축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급종 종자 공급도 중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동진>이 다수확 품종이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에 <신동진>을 많이 재배하는 전북지역 중심으로 “수확량이 많다는 이유로 농가가 오랫동안 재배해온 우수 품종을 하루아침에 퇴출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했고 결국 농식품부는 당초 계획을 2026년까지 유예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번 사태를 두고 현장에선 ‘산술적 잣대’만을 고려한 정부의 무리한 쌀 감산이 부른 부작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는 평균 단수와 재배면적만을 가정해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은 모두 들어내겠다는 건데, 농업 특성상 한계가 크다”면서 “당장 2020년과 2021년만 봐도 두해 벼 재배면적 차이는 0.8%에 그쳤지만 풍흉 영향으로 가격은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고 했다.

쌀 적정 생산의 중요한 축인 전략작물직불제 역시 도입 첫해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지난해 벼를 심지 않은 농가가 올해 하계조사료 직불금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어떤 작물을 심느냐에 따라 단가가 다르게 책정됐는데, 하계조사료가 1㏊당 430만원으로 가장 높다. 문제는 직불금 신청 직전 연도에 벼를 심은 농가만 하계조사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생산조정제)’에 참여해 쌀 감산에 기여한 농가는 올해 하계조사료 직불금 혜택에서 제외된다.

논을 단기 임차해 이모작하던 농가들도 직불금 수령이 까다로워졌다. 이들은 겨울철 놀리는 논을 임차해 조사료를 심고 논활용직불금도 1㏊당 50만원씩 받아왔다. 개인간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농지대장이 도입되고 하계작물에 대한 직불금도 생기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농지 소유주가 하계작물로 직불금을 받으려면 겨울철 다른 농가에 논을 빌려줬다가 하계에는 자신이 직접 농사한다는 점을 농지대장에 그때그때 현행화해야 한다”면서 “절차가 까다로워 단기 임대를 꺼리는 농지 소유주들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농업계에선 이같은 부작용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부가 쌀 감산을 목표가 아닌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봐달라고 주문한다. 임 총장은 “<신동진> 퇴출의 경우 정부가 쌀 감산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측면이 있다”면서 “농업소득 증진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힘쓰되 정부가 직불금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하기로 결정했다면 전향적인 제도 확대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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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동을 보면 답답합니다. 만약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매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특정 품목을 차단해서 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죠. 수매가 줄면 견디기 힘든 사람부터 양을 줄이게 되므로 사회 전체가 필요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고통이라고 생각하면서 반대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 자체가 적응이죠.

Posted by S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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