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다른 항목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이것도 관치행정의 한 예가 될 것입니다.
미검진으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의 몫입니다. 그걸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개입으로 사생활 침입이지요. 술이나 담배가 건강검진 미수진보다 몸에 더 해로운데, 만약 개인의 건강을 국가가 챙겨야 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라면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워도 과태료 처분을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사실 과거에 근로자의 의도가 아닌 사업자의 간섭으로 진료를 못 받던 일이 있었던 시절에는 사업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게 타당하였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싫다 하여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회사에게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본인에게도 강제로 검진을 받는 걸 유도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정부가 간섭해야 하는 것은 회사가 고의로 근로자의 검진을 방해했을 때에 국한하여 현행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으로 바꾸고 본인의 원에 의해 받지 않는 것은 권고는 하되 강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몇 년 전까지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만 과태료 처분을 내렸었는데, 받는 걸 거부하는 근로자가 늘어나니까 이젠 근로자 본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네요. 목적이 방법을 정당화시켜 주지 않습니다.
왜 정부가 개개인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려고 하는가요? 몇 번이고 주장하지만 남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권장/홍보하는 것으로 그쳐야 합니다. 밥을 안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는데, 그러면 강제로 먹일 겁니까? 잠을 안 자면 강제로 재울 것인지 궁금하네요.
타인에게 뚜렷한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인의 영역은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됩니다. 좋든 싫든 본인이 선택할 사항이지 남이, 특히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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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일반 건강검진 외에 특수 건강검진도 받아야 합니다. 다행히 두 번 받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원할 경우 한 번에 둘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행정 고시가 있어서 한 번에 받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 번을 따로 받는 분도 있더군요. 하긴 항목도 잘 모르면 직무에 따른 기본 검사를 다 받아야 하는데, 유해 물질 취급자는 자신이 취급하는 것만 검사해도 되니 관계 없는 검사항목은 제외해도 됩니다. 이것도 모르는 분이 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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