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3]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다.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정당성을 인정했지만, 재판관들 성향에 따라 의견이 전부 기각과 전부 인용으로 나뉘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국민의힘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면서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도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다수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 의견이 극과 극을 달렸다.

우선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청구 전부를 기각했고, 법무부와 검사들이 낸 청구는 모두 각하했다.

중도 성향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 재판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청구 중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들은 4명의 재판관들과 의견을 같이했다.

유 소장과 문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었다. 변호사 출신인 이석태 재판관은 진보 성향의 변호사 모임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이다.

반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이들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도 성향의 이선애 재판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지만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는 이은애 재판관도 보수 성향 재판관들과 같은 의견을 냈다.

결과적으로 진보 성향 재판관 4명은 권한쟁의 청구 모두를 기각했고, 보수 성향 재판관은 청구 전부를 받아들였다. 중도 성향 재판관 3명 중 1명이 진보 성향 재판관과 같은 의견을 내면서 결국 5명이 검수완박 입법이 정당하다고 손을 들어줬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선고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결국 국회의장 손을 들어준 5명의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의 편파적 인사"라며 "편향적 시각을 가진 5명이 법치와 민주주의보다 자신의 편향적 시각에 따라 결정했기 때문에 의회 독재에 손을 들어준 결정이 나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재판관들 성향에 따라 결론이 나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재판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재판관을 9명 둔 것 아니냐. 재판관 성향을 문제 삼는다면 대통령 성향이 달라져서 나라가 바뀌는 것은 괜찮냐"며 재판관 성향을 이유로 헌재 결정을 깎아내려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에서도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지 않냐"며 "편파적이라는 말도 자신의 견해에 비춰볼 때 편파적이라는 말이다. 사법부 결론은 존중해줘야 그게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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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법률에서 중간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결과가 무효화됩니다. 왜냐하면, 관련자의 임의적용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위법한 증거수집은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증거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절차는 다수당의 독재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데도 괜찮다고 하는 판결이니까 앞으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저 판결을 내린 사람들은 매국노와 다르지 않습니다.

Posted by S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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