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4일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원이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에 대해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생식기보다 정신적 요소가 성별 결정에 더 중요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남성만 의무병으로 입대하는 현실에서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여탕·여자화장실 등의 이용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은 지난달 15일 트랜스젠더 A 씨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수술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므로,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에 의하여 그 사람의 성 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에 의하여 성 정체성을 판단하면 된다"며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며,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보다 우위에 두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외부 성기가 어떠한가는 성 정체성 판단을 위한 평가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따르면, A 씨는 태어날 때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됐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확고했다고 한다. 만 17세인 2015년부터 꾸준히 호르몬요법을 이어왔으며, 가족은 물론 학교와 직장에서 여성으로 일상생활을 해 왔다.

A 씨는 성별 정정 신청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성전환자의 외부 성기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하고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전제하여 혼란,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이 사회에 초래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편견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며 "오히려 외양이 여성임에도 여권 등 공적 장부의 기재가 남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 더 혼란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성전환자에 대한 신체 외관의 변화는 당사자의 성별 불쾌감을 해소하는 정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식능력 박탈 및 외부 성기의 변형을 강제한다면, 인간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기본적 욕구인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성전환수술을 성별 정정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가령 스웨덴은 1972년 제정된 성별 정정 관련 법률에서 성별 정정을 위해 성전환수술을 요구하는 조항이 2012년 12월 19일 위헌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197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성별 정정을 위해 자신의 뜻과 달리 생식능력을 박탈하게 된 트랜스젠더에 대하여 금전배상을 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사건을 대리한 장서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이제 더 이상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법적 성별 정정을 위하여, 원하지 않는 수술을 강요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결정이 다른 법원에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병역 기피를 위해 뇌전증 흉내도 내는 판에 몇년간 여자 흉내를 못내겠나", "남자 생식기로 여자 화장실, 여탕에 가는 게 맞나?" 등의 반응을 남겼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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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질문에 저 판사는 뭐라고 답을 할까요?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성전환자는 성전환자라고 표기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법적인 신분이 바뀌는 것은 다른 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일개 판사와 당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질문처럼 여탕에 저 사람이 입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럼 그곳에 있던 여자들이 허용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남탕에 외관상 여자의 생식기를 가진, 그러나 스스로를 남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들어온다고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을 강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피해자가 될 겁니다. 따라서 성정체성을 바꾼다면 생물학적인 남녀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성전환자라는 추가 성별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S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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