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9일자]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

통상 건보 적용 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가 과도한 '의료 쇼핑'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제한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맞춰 관련 시행령 내용도 정비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등으로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여기에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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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주의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언뜻 보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계에서 보는 1년에 5천여 번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는 실제로 5천 번 의료기관을 방문했다는 게 아닙니다. 만성성인병의 대표격인 고혈압, 당뇨병만 예로 들어 볼까요? 당뇨의 경우 안정화되면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방문합니다. 한꺼번에 한 달치 또는 두 달치를 처방받죠. 이럴 경우 실방문은 한 달에 한 번인데 통계에는 매일 이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고혈압 약까지 받았다고 한다면 1년에 730회 이용한 것으로 통계가 잡힙니다. 고지혈증 약이랑 골다공증까지 있다면 1년에 12번 의원을 찾아갔는데 통계상으로는 1460번 방문한 것으로 됩니다. 건강상태가 이쯤 되면 감기는 1년에 열 번 정도 걸릴 테고 100일이 추가되겠네요. 무릎이 자주 아파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를 가면 180-365일이 추가되고요. 알러지성 비염이 있어도 잔뜩 추가되겠습니다. 10개 정도의 상병명을 달고 사는 환자의 경우 네 자리 수의 이용 기록이 매년 생기게 됩니다. 잘 만들면 이런 환자는 괜찮지 않냐고 할 수 있을 텐데, 취지와 현상황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나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충 만든 조항 때문에 불의의 피해자가 꼭 생기게 됩니다. 상황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 언제나 있다는 보장은 없기에 인간이 만든 모든 규정은 항상 헛점이 존재합니다.

Posted by S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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