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3일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지난 7월 부산의 A중학교에 학칙 개정을 권고했으나 학교 측은 ‘규제도 교육 수단’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인권위가 23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중학교의 모든 학생은 교칙에 따라 등교와 동시에 담임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교내에서는 일과시간에 통신기기 등을 소지·사용할 수 없다. 이를 한 번 어기면 학부모 통보, 두 번 어기면 학부모 내교 상담, 세 번 이상 어기면 생활선도위원회 회부 및 징계 절차를 밟는다.

학교 측은 인권위 조사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상시 소지하게 되면 학생들 간의 인권침해, 교권침해, 불법 촬영, 녹음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친구들과 소통하거나 신체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게임·유튜브 영상에 몰두하거나 코인·주식·도박·미성년자 사용 불가 프로그램 등에 접속하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인권위에 밝혔다. “학생의 자율적 관리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강제 규제도 교육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정규수업 시간 중 사용 제한, 휴식·점심시간에는 허용 등의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일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봤다. 교사의 허락을 받고 휴대전화를 쓰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자체 토론으로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스스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며 “학교 측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은 인권침해’라는 입장이지만 있지만 일선 학교의 수용률은 높지 않다. 지난해 인권위가 관련 학칙 개정을 요구한 학교 56곳 중 24곳(43%)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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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마다 생각(원칙)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그 학교가 인권위보다 더 폭넓은 사고를 하는 듯합니다. 중학교는 지원해서 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일부 학교는 휴대전화를 엄격히 제한하고, 일부는 느슨하게 제한하고, 일부는 제한하지 않는다면, 학부모와 학생이 각각의 선택에 따라 지원율이 달라지겠지요. 물론 이러한 변수 하나만으로 지원하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획일적으로 자기(여기서는 인권위)가 생각하는 원칙을 밀어붙이는 것도 비인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권고하는 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게 옳겠습니다.

Posted by S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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