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일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시신 부검을 담당하는 법의관 모집 공고를 냈다. 7명 모집에 1명이 지원했다. 작년 2월과 8월 법의관 모집 공고를 냈을 땐 지원자가 없었다. 1년 새 세 차례 법의관 공고를 냈지만 단 1명이 지원한 것이다. 신규 법의관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부검이 지연되는 일이 많아졌고, 일선 수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과수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법의관은 33명이다. 정원(51명)의 64.7%다. 국과수 관계자는 “작년 한 해에만 법의관 1명이 부검 196건을 수행했다”며 “부검 의뢰가 쏟아지다 보니, 한 달에 5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다. 법의관 지원자는 드물었고, 지난 5년간 9명이 정년을 채우기 전 퇴사했다고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건·사고로 목숨을 잃는 변사는 연평균 1만3000건가량 발생한다. 경찰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비율은 전체 변사 중 50~60% 정도다. 지난 2018~2022년 평균 8780건의 부검·검안이 이뤄졌다.

국과수가 법의관 인력난에 시달리는 이유는 처우 때문이다. 법의관이 되기 위해선 의사 자격증이 필요한데, 연봉은 의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5급 전문관’으로 채용되는 법의관의 초봉은 야간 수당 등을 모두 합해 7000만~8000만원 수준이다. 7~8년 차가 되면 연봉이 1억 안팎이 된다. 국과수 관계자는 “의사 평균 연봉 2억3070만원(2020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비하면 적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처음부터 법의관을 꿈꾸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했다.

법의관들은 인력 부족으로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한 법의관은 “수사기관·유가족 등 관계자를 만나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부검을 진행하고, 1차 소견을 낸 후 정밀 검사를 거쳐 종합 소견이 나오기까지 약 3주가 걸린다”며 “살인 사건이라면 법정에 가서 증언해야 하는 일도 생기기 때문에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게 일상”이라고 했다.

국과수는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민간 의사에게 일부 부검을 맡기고 있다. 외부 의뢰 부검 건수는 2018년 2194건에서 2022년 2697건이 돼 23% 늘었다. 2022년 기준 국과수 의뢰 부검 33%를 촉탁된 외부 의사가 처리했다. 국과수 관계자는 “외부 의사들은 부검을 부업으로 하기 때문에 법의관보다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부검 시간도 더 오래 걸리지만, 대안이 없는 형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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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숫자가 한 해의 것이라 아니라 여기저기서 끌어 썼기 때문에 상당히 안 맞습니다. 기사에서 33인이 1인당 연간 196건의 부검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조금 아래에는 부검,검안이 연간 8,780건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연간 266건이니까 일부는 외부로 용역을 줘야 합니다. 말미에 가면 1/3(33%로 표기)을 외주를 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번엔 내부에서 처리한 건수가 안 맞습니다. 33 * 196하면 6,468입니다. 8780이랑 비교하면 대략 73.7%거든요. 다른 계산을 해 보면 6,468 + 2,697 = 9,165입니다. 어쩌면 5년간의 평균보다 최근에 증가해서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경우에도 29.4%니까 33%랑은 안 맞습니다. 역산을 해 볼까요? 외주 2,697 * 3 = 8,091. 어찌 되었거나 숫자는 전혀 안 맞습니다. 원 자료를 보기 전에는 이러한 숫자의 미스테리는 해결할 수 없겠습니다.

법의학을 하는 데 있어 전문의를 꼭 할 필요는 없지만 병리학을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아니라면 병리학을 스스로 공부해야 하고요. 그래서 다수의 법의관은 병리학 전문의 출신입니다. 병리학은 다른 분야에 비해 머리가 아프지만 돈을 많이 벌어 주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 근무 시 다른 과의 의사보다 월급은 적습니다. 그래도 기사에 나온 법의관보다는 많이 받습니다. 병리의원을 차리면 같은 노력을 했을 경우 최소한 세 배는 벌겠네요. 10여 년 전에 아는 모 법의학자에게서 경찰의 부검 의뢰 수행시 건당 50만 원을 받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연간 세 자리에 가까운 수를 처리한다고 들었으니 그 비용만 해도 위 기사의 법의관 기본급에 맞먹겠습니다. (다른 내용인데, 50만 원이 많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부검/검안을 도울 보조 인력도 있어야 하고, 병리검사를 비롯한 소모품도 꽤 들어가며, 최종적으로 보고서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종종 법원에 나가 진술도 해야 하니까요.)

정부에서 공무원 월급을 너무 융통성 없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가로 줄 수 있는 금액을 30%인가 50%였던 한계를 더 상향시켜 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업무에 있어서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때로는 경제적인 차이로 메울 수 있고요. 기본급 외에 특수직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면 될 텐데요. 예를 들어 기본급의 150% 같은 수치로 말이지요. 각 직역 별로 %로 명시해서 박아 넣으면 다른 분야의 반발이 적을 듯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사회 조류를 따라 수치는 조정하고. 물론 면허나 자격이 있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 해당 분야 업무를 할 경우에만. 예를 들어 의사 출신 사무관이라고 의사직 수당을 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이 관여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처구니없는 급여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사병들 월급은 정책적으로 올렸는데 부사관과 장교의 월급은 그대로라서 역전되었다던가 하는 것 같은 것이죠. 전체 공무원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직역 수당을 제대로 만들고 적용한다면 다수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인 수당을 일반 공무원 수당과 분리해서 지급하면 되지요. 공무원이 야간 근무 수당을 받는 것은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말입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라면 없어야 정상이고, 군인, 경찰, 소방 등은 다반사여야 정상입니다. 전혀 다른 집단들을 하나의 틀로 규제하려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름만 근사한 수당은 기본급에 통합하여 다 없애고 정말 필요한 수당은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쓰다 보니 글이 산으로 가고 있어 중단합니다.

Posted by S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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