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만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의아하실 것입니다. 법률을 찾아보면 벌칙 항목에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 물가가 오르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액수가 법률에 기재되어 있게 됩니다. 한때 하루의 노역형과 상응하는 금액이 1만 원 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젠 한 시간 최저임금이지요. 아무튼 이러한 규정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10년이면 대부분의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는 시간과 정력 낭비입니다.
별도의 법정통화를 만들면 됩니다. 그냥 <법정금>이라고 여기서는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모든 법률의 금액을 <몇 원으로 한다>를 <몇 법정금으로 한다>고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법을 하나 만들어서 법정금의 액수를 정의하고 또 변동시키는 방법 등을 규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1법정금이 1원이었지만 2030년에는 1법정금을 1.31원이라고 하면 모든 법률에 일괄적용됩니다.
법을 만들 때의 시기와 정서에 따라 제각각의 액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형평성 논란이 일게 됩니다. 왜 이 범죄는 더 중죄인데 저 경범죄보다 벌금액이 더 낮으냐는 말이 나오는 거죠. 때로는 언제적 3만 원이냐 5만 원이냐 하는 말도 들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대비교가 가능한 하나의 통화로 완전개편하면 그 후엔 애초에 잘못 만들지 않았다면 시비 거리가 되지 않게 됩니다. 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러한 숫자가 개입되는 경우가 잦은데 이런 행정력 낭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건의, 주장,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건부 독립 (4) | 2024.12.17 |
---|---|
[주장] 상속, 증여세는 폐지하자 (4) | 2024.10.04 |
[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폐지하자 (0) | 2024.07.19 |
[건의] 제주 공영 주차장 프로그램 일원화 및 개선 (0) | 2024.06.24 |
[건의] 티스토리 <홈주제> 분야 증설 필요 (0) | 2024.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