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기사인가를 보다가 흘러흘러 가서 시행규칙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소방공무원을 뽑을 때 체력검사의 항목이 남녀가 다르다고 들었던 기억이 나서입니다.


  •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남자와 여자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키라든가 몸무게는 보이지 않네요. 별표5는 신체조건인데 거기에도 없습니다. 표를 보면 남자는 힘을 중시하고 여자는 순발력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화재가 나서 출동했습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소방관이지요. 자, 현장에서 소방호스를 운반할 때 남자는 20미터짜리를 여자는 15미터짜리를 운반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같은 길이의 호스를 운반해야 합니다. 건물에 진입하였더니 구조대상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남자 소방관이 접근하면 대상자의 몸무게가 늘어나고, 여자 소방관이 접근하면 줄어듭니까? 아닙니다. 일단 진입하면 구출해서 데리고 나와야 하는 대상자를 임의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체력은 남녀를 불문하고 같은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방관 자리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을 할 소방관을 뽑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외국의 소방관 시험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길이(무게)의 소방호스를 쌓아놓고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일정한 거리를 일정한 시간 내에 들고 뛰어야 합니다. 가상 구조대상자를 메고 뛰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다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더군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녀의 체격이나 체력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특정 직무에 적합한지는 상대 기준이 아니라 절대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Posted by S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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