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총 6단계로 되어 있고 1단계에 비하면 6단계는 11배가 된다고 한다. 그런데 1단계는 사실 할인해 주는 것이니 1단계랑 비교하면 안될 것이다. 과장이 섞였을 때는 이를 배제해야 객관적인 이야기가 된다. 이럴 경우 5.5배쯤 된다.
얼마 전에 누군가가 나와서 가정용은 4단계인가까지는 원가 이하라고 주장했었는데, 다른 자료를 보면 발전 단가-주택용은 120원 대이다. 산업용은 더 낮았고. 넉넉잡아 주고, 적정 이윤을 10%라고 보면 (전기는 공공재라고 해서 이 정도만 잡았다.) 140원이면 되겠다. 내가 지어낸 자료가 아니라 어디선가 어딘가에 보고한 공식 자료이다. 나에게 자료를 요구하면 방송에서 나온 걸 기억하는 것일뿐이라고 말해 주겠다. 모든 걸 내가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 3단계, 4단계가 원가 이하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이윤을 엄청나게 계산한 모양이다. 이런 경우 보통 <도둑놈(심보)>이라고 말한다. 잘못 주어진 자료를 읽은 경우라면 부하들에게 이용당한 것이지만 그래도 앞에서 큰소리를 쳤으니 책임도 져야겠다. 진짜라면, 다른 자료에 나온 수치는 왜 다른지 궁금하다. 진짜로 궁금하다.
주택용 전기는 대부분 계약 전력이 3kw급일 것이다. 최대 허용전기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초과한 것의 시간합이 어느 이하면 허용된다고 하였다. 사실 헤어 드라이어 하나를 써도 1.3-1.8kw이다. 드릴도 아마 0.75 정도는 될 테니 아내가 머리 말리고 남편이 드릴로 못 박으면 금세 허용한도에 접근한다. 이 때 전자레인지 돌리면(0.8) 휙 넘어간다. 냉장고, 세탁기, 티비, 전등 등 상시 사용하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는 걸 상기하자. 그래도 다들 잘 버티고 살아왔다.
(딴 소리인데 가정용 엘리베이터는 모터가 1kw급밖에 안된다. 헤어드라이어는 몇 분이나 쓰지만 홈 엘리베이터는 대체로 한두 층만 움직이므로 십 몇 초면 충분하다. 전기를 훨씬 적게 사용한다. 뜻밖에도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걸 알 수 있다. 오히려 계단 같은 것에 설치하는 리프트가 장시간 사용해야 하니 더 들지도 모르겠다.)
* * * *
전기료의 누진제에 대한 이야기가 분분하다. 없애야 한다가 대세이지만 존속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재로써는 실제적 우위에 있는 것 같다. 뭐든지 바꾸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칼을 잡은 사람이 목소리 크기에 상관없이 우위에 있는 법이다.
그래서 잠시 생각을 해 보았다.
앞으로는 기본료를 없애고 무조건 사용량에 비례해서 부과하자. 기본료 + 사용량 별 단가 * 각 단계별 사용량 들의 합이 아니라 총사용량 * 단일 단가.
저소득 계층에 대한 할인을 해줘야 한다면서 누진제를 폐지하면 이들이 타격을 받을 거라는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까지의 전기 요금제는 계층별로 부과한 게 아니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했다는 걸 애써서 잊는 사람들이다. 아, 물론 취약 계층에 대한 할인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 할인 요금을 유지하자. 전체 가정용 전기료 중 1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할인 요금제를 적용하자. 기준요금의 70%를 받으면 되겠다.
80%는 기준요금으로 받자.
다량 사용자 10%(할인 요금과 마찬가지로 숫자가 아니라 요금액 기준이다.)는 40% 할증된 금액을 적용하자. 그러면 할인 요금의 딱 두 배가 된다.
세 집단의 요금을 합하면 0.1 * 0.7 + 0.8 * 1 + 0.1 * 1.4 = 0.07 + 0.8 + 0.14 = 1.01이 된다.
기준요금을 초과하는 1%는 세 집단 분류에 드는 행정 비용이라고 생각해 줄게. 작년 주택용 전기 요금이 조 단위였으니 이 1%가 백억 대이다. 결코 얼마 안된다고 말 못하겠지. 컴퓨터로 수용가 분류를 나누는 건 일도 아니다. 따라서 대부분을 한전이 잡수익으로 먹어도 된다. 봐준다니까!
세 집단의 구분은 계량기 숫자가 아니다. 숫자로 하면 1집단이 부담하는 비용은 0.07이 아니라 0.02도 안될 것이다. 3집단은 0.14가 아니라 0.3 가까이 될지도 모르고. 비교적 공정하게 부담한다는 기본 이념을 따르려면 각 집단이 내는 액수의 합으로 해야 한다.
매년 정산한 다음, 다음해의 집단 선정에 반영하면 된다. 새로이 수용가로 신청하면 일단 2집단에 넣으면 된다. 길어야 1년 뒤엔 1집단 또는 3집단이 될 테니까. 물론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의 수용가 변경은 전년도 집단으로 배정하면 된다. 그리고 사회 취약 계층 등은 사용량에 상관없이 1집단에 넣으면 된다. 일반인 중 적게 쓰는 사람은 1집단이 되었다가 2집단이 되었다가 할 것이다. 분명 오차가 있겠지만 전국 단위로 보면 허용 범위 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잡수익으로 처리한 1%가 있지 않은가?
할증을 유지하는 이유는 할인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준요금은 엄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정치적 간섭이 있어도 안되며 오로지 경제적 논리로만 산출하여야 한다. 모든 비용을 솔직하게 노출시켜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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