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강제력을 갖는 사회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아무나 만들지 못하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맡겨 둡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 이른바 의원이죠 --이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급히 만든 법은 문제가 더 많을 거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상식은 절대법칙이 아니니 아닌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므로 충분히 생각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법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또 하나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역설이 있지만) 입법 절차에 대한 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한 원칙 몇 가지만 넣어 두고, 개정하려면 엄격한 절차(예를 들면 재적인원의 2/3 이상 찬성)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까지 마련해 두고요.
그 원칙 중에는 일정한 토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회기가 아니라 실제 토론 시간 기준 및 일정한 통과 절차), 일정한 사전 조회를 가져야 한다(전문가 의견 조회, 법률의 대상이 되는 일반 국민에 대한 여론 조회 등등), 투표에 임하는 개별 국회의원의 공식 입장 천명 등이 있어야 한다, 등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간다면 매년 개별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법안의 수를 제한하고, 발의안은 두루뭉실한 언어 유희가 아니라 명확한 입법 이유 등을 포함하도록 해야죠. 또한 발의된 것은 무심사후 회기 종료시 동반폐기가 기본인 현실을 벗어나 무조건 심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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