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제 건강보험의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2019년도 기준으로 소득이 일정액을 넘어섰다고 분리된다는 통지가 작년 말에 왔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이랑 건강보험법 등을 찾아 보았는데, 교묘한 장치가 숨어 있더군요. 소득세법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게 몇 있습니다. 그중 과거의 부금에 의한 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가입자들은 연금소득도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 때 공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연금액도 소득으로 처리했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인 연금소득은 비과세해야 옳고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이 연금소득을 보험법 상 소득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금소득자들은 의료보험료를 소득에서 납부당한 분들입니다. 당연히 공제에도 포함되지 않았었죠. 이걸 포함시켜서 연금소득자들에게서 두 번 보험료를 뜯어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되기 전이라서 모든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를 과중하게 납부했었던 분이라는 걸 외면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퇴직하면 지역가입자가 될 듯하고 가족에게 얹히지 못할 것 같은데, 그거야 법 개정이후의 소득이 꽤 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거의(최근 말고 오래되신 분들)은 그 시대를 살았다는 이유로 이중으로 피해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소수에 해당하는 항목이라 언론이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수가 외면받는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일부 항목의 소수자는 예외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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