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어떤 법률을 보다가 문득 든 생각입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적혀 있죠. 그런데 벌칙은 나중에 모아서 <몇 조 몇 조를 위반한 자는 이러저러한 처벌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된 것도 있지만 워낙 처벌의 정도가 다양하다 보니 여러 개가 하나의 벌칙 조항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비슷한 기준으로 묶은 듯해 보이는데, 일반인들은 실제로 어떤 조항인지 다시 되찾아봐야 하기에 법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매 조항마다 벌칙이 같이 있으면 쉽지 않을까요? 벌칙의 형평성은 법률 전문가들에 의해 검토되면 그뿐입니다. 국민들에겐 매 조항에 따른 벌칙이 더 중요하지요. 물론, 벌칙이 없으면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그런 것은 굳이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법은 강제하려는 것이지 권고하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매 조항마다 처벌 규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처벌만 모아 놓고 나중에 뜯어 고치다 보면 미비점이 훗날 드러나는 경우를 많이도 보아 왔습니다. 이젠 종이를 쓰던 옛날처럼 있는 정보를 찾는 게 어려운 시대도 아니니, 벌칙을 모두 한 곳에 모아 두는 게 아니라 금지 조항에 함께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나치게 벌칙이 과도한지 또는 과소한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종이를 쓰던 시기에, 몇 사람만 알고 있으면 되는 시절에 만든 현행 법률 체계는 고칠 때가 되었습니다.
(2023.10.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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