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에서의 글입니다.
우리나라엔 대략 세 종류의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1.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그러니까 줄만 그어져 있는 것이지요. 차든 사람이든 다른 대상을 신경 쓰며 지나가야 합니다.
2. 보행자용 신호등만 있는 횡단보도.
신호등은 보행자를 위한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보행자에게만 적용되는 신호등입니다. 그러니까 녹색일 때 보행자가 건널 수 있고, 빨간색일 때는 건너지 못합니다. 차는 신호등이 아니라 보행자가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론상 빨간 신호일 때에는 도로이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깔고 지나가면 안된다는 말이지요. 녹색일 때에는? 보행자가 있으면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없으면 지나가도 됩니다. (수정) 경찰이 지나가도 된다고 하였지만 한문철 변호사의 말로는 불법이라서 단속하고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는 법에서 지나가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됩니다만.
3. 보행자용 신호등과 차량용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1번이나 2번에 비해 수가 적습니다만, 꽤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는 차량용 신호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물론, 무단횡단자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건 상식이니 논외로 합시다.
* * * *
자주 문제가 되는 경우는 1번은 항상, 2번은 보행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 있는 자동차, 3번은 차량용 신호등이 빨간색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가거나 지나가라고 뒤에서 재촉하는 경우가 됩니다.
두 번째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한가할 때가 아니라 차가 밀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 때 자기 딴에는 교통법규를 준수한답시고 길을 막고 있는 것이지요. 교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준수하는 게 아니라. 뒤에 다른 차들이 없다면 안 가도 됩니다. 개인의 자유입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우리나라는 직진 신호 때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때 횡단보도도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거든요. 안 가면 우회전 차량뿐만 아니라 직진 차량도 막힙니다. 잘 보고 보행자가 없으면 빨리 뒷차에게 지금 자리를 양보합시다. (앞으로 가자는 말입니다.)
세 번째의 경우에는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더 말이 필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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