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은 사실 정부의 복지기능을 개인이 대신하는 것이므로 장려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이 기부금을 한 것은 당사자에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행동이다. 기존의 제도하에서도 자신이 기부한 액수의 10-20% 정도를 세금감면으로 돌려받았을 뿐이다.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면 세금액의 15% 한도로 감해 준다는 식이다. 30%쯤 세금을 냈다고 가정하면 4% 수준인가?

개인이 종교단체가 아닌 복지시설 등에 낸 기부금은 100% 소득공제를 해줘도 된다.

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개인-(세금)-정부-(보조금)-시설-수혜자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친다.

기부금은 개인-(기부)-시설-수혜자로 가는 것이고. 여기서 정부가 할일은 시설이 받은 기부금을 제대로 잘 사용하는지를 감독하는 것이다. 각 개인에게 기부한 금품을 이렇게 사용했다고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도 한 방편일 것이고.

세금을 통한 방법으로는 누수의 가능성이 좀더 높아질 것이다.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게 책임감 아니던가? 게다가 정부조직은 방대하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곳과 예산을 배분하는 곳 그리고 실행하는 곳이 저마다 다르므로 분명히 개인이 전달하는 것보다는 누수의 가능성이 높거나, 편중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기부에 대한 정책은 관대한 세무정책을 적용해야 선진국으로 가는 것일 텐데, 어쩐 일인지 점차 뒤로 후퇴한다. 아마도 관련자들이 기부를 별로 안하나 보다.

내년도에 세금을 내 보고 세부담이 커지면 기부금을 줄여야 할 것 같다. 세금을 내가 줄일 방법은 없고, 다른 지출도 마찬가지이니 줄일 수 있는 것은 기부금밖에 없지 않은가?

Posted by S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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